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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소식

등록일자 2020-09-18 17:19
제목 [기사] 제주공항 소음피해 7개 연합청년회 “희생만 강요말라”
내용

[전문] 공항소음대책지역 조례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 시켜라!!!

제주에서 공항은 단순한 관광, 레저를 위한 수단이 아닌 필수 교통시설이자, 제주 경제 및 산업의 근간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반시설이다.

제주도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공항임을 알기에,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은 오랜 기간 동안 소음피해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도정 및 국가 정책에 순응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현 도정 행태는 소음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 노력보다는 제주공항은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것이고 공항소음 관련해서는 원인자부담의 원칙만을 내세우며 공항공사에 책임을 떠넘기는 언행을 일삼고 있다. 마치 우리 피해지역주민은 도민이 아닌 것처럼 무시 당하고 있다. 그런 도정 당국에 대해 분노하며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도의회가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여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피해를 보상코자하는 노력에는 지지를 보낸다.

그러나 제주도정은 도민의 혈세로 공항공사가 받아가는 공항이용료를 대납하는 것과 같은 개정안에는 동의하지 못하겠다며, 수 십년 동안 했던 원론적인 답변을 앵무새처럼 제시하며 다른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연 14백여만 명의 관광객을 실어 나르면서 제주도에 간접 기여하는 것은 생각조차 않는 것인지 답답한 노릇이다. 우선 피해보상 차원에서 공항이용료를 지원하고 정 아깝다면 공사에게 구상을 요청하기 바란다. 제주도정은 공항소음피해지역주민으로 소음피해를 감내하며 간접적으로나마 제주경제발전에 기여하였던 것을 간과하지 말기를 요구하며 조례개정안에 대해 동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또한 제주도의회는 이번 공항소음조례 개정안에 대해 소음피해지역주민의 마음을 보듬을 수 있는 방법 중에 최소한의 개정 내용이기에, 조례 개정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결 처리해 주어서 지역 주민들에게 격려와 응원을 해주길 기대한다.

차제에 향후 소음피해지역에 대해 적절한 보상 없는 더 이상의 희생 강요는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

2020년 9월 17일 공항소음대책지역 연합청년회 일동

(도두,이호,외도,용담1동,용담2동,삼도동,애월)

출처 : 제주의소리(http://www.jejusori.net)

 

제주도의회가 '제주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제주국제공항 소음피해지역 연합청년회가 “조속히 조례를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주시 도두동, 이호동, 외도동, 용담1동, 용담2동, 삼도동, 애월읍 등 7개 지역 연합청년회(연청)는 17일 공동 성명을 내고 “소음피해지역에 적절한 보상도 없이 더 이상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7개 연청은 “제주에서 공항은 필수 교통시설이자 중요 기반시설이다. 제주공항이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때문에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은 오랜 기간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도정과 국가 정책에 순응하며 살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하지만, 원희룡 제주도정은 소음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 없이 원인자부담의 원칙만 내세우며 한국공항공사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소음피해지역 주민은 도민이 아닌 것처럼 무시 당하고 있다. 도정 행태에 분노하며 개탄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7개 연청은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를 개정해 소음피해지역 주민에게 조금이나마 보상하려는 제주도의회 노력에 지지를 보낸다. 하지만, 도정은 도민 혈세로 공항공사가 받아가는 공항이용료를 대납하는 개정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며 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제주도정을 비판했다.

이들은 “연간 1400만명의 관광객이 오가며 제주에 간접 기여하는 것은 생각조차 않는 것인지 답답하다. 피해보상 차원에서 공항이용료 지원이 아깝다면 공항공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라”며 “도정은 주민들이 소음피해를 감내해 간접적으로나마 제주 경제 발전에 기여한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7개 연청은 “도의회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이번 조례 개정안을 처리해달라. 향후 소음피해 지역에 대한 적절한 보상 없이 희생만 강요하면 안된다”고 거듭 조례 개정을 촉구했다.


출처 : 제주의소리(http://www.jejusori.net)

 



링크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3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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