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자 | 2020-05-14 14:10 |
---|---|
제목 | [기사] 10년 새 항공편 2배 가까이 증가한 제주공항, 공항 소음 대책사업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 |
내용 | ▲제주공항 소음대책지역 현황(사진제공=제주 공항 소음민원센터) [뉴스항공우주 심건호 기자] 우리나라는 1990년 항공기 소음관련 기준이 제정되고 관련 소송이 잇따르자 2010년 소음대책사업 등이 명시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르면 공항소음은 공항에 이륙 또는 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 소음대책지역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및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국내에서는 항공기 운항 수가 많은 인천과 김포, 제주 지역 등을 중심으로 공항 소음 대책사업이 펼쳐지고 있다. 항공포탈 자료를 보면 제주공항은 2010년 항공기 운항 수가 54,341편에서 2019년 96,464편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할 만큼 항공기 운항 수가 증가했다. 기존에 제주특별자치도 자체사업으로는 기초생활자 유선방송 시청료 지원과 도리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비 지원, 서부방음도서관 운영비 지원, 컴퓨터 구입비 지원, 난청대상자 보청기 지원이 이뤄졌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지원금은 2억1100만원에서 2억7800만원까지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제주 공항소음민원센터는 지난 2019년 10월 30일에 개소했는데, 제주공항 항공기 이착륙 및 운항에 따른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위해 민원 및 피해상담, 공항소음 측정 및 관측 등의 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제주 공항 소음 민원센터 김진석 팀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주민 분들이 요청하는 민원 내용은 다양하나 공항소음 대책지역에 포함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는 부분이 있어 문의하는 민원이 많은 편이고 전기료 지원 신청과 방음창 신청 등의 지원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공항소음 피해지역 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은 편이라 거동이 불편하시고 피해지역임을 알고 있어도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올해부터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공항공사로부터 지원대상 리스트를 받아 직접 찾아가서 신청서 작성 방법과 지원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방음창 지원은 시행에 대한 건축물 건축 연도 기준이 93년도기에 지금은 항공기 운항 수가 늘어 지원을 다시 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민원도 들어온다. 이러한 의견은 공항공사와 공항 소음 민원센터, 관할 담당부서 등 관계자들이 반기별로 간담회를 개최할 때마다 의견을 수렴해 전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