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자 | 2020-06-01 0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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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사]軍비행장 영향권 16개 지자체 |
내용 | 실무자 회의…"국방부 보상 안, 피해 주민 중심으로 개선해야" (평택=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평택시 등 16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자체협의회(이하 군지협)'는 27일 국방부가 군 소음법 하위 법령안을 마련한 데 대해 "피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군지협은 이날 평택시 팽성국제교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실무자 회의를 열고 국방부 측에 이런 의견을 전달했다. 군지협 관계자는 "국방부가 마련한 소음 보상 기준이 80웨클인데, 적어도 민간공항 소음 보상 기준인 75웨클로 낮춰야 한다"며 "보상금 규모도 많은 주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국방부 하위법령 안에는 건축 제한 규정도 들어가 있는데 이 경우 토지 매수나 이주 대책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이주 대책이 없다면 아예 건축 규제도 삭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11월 제정된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 소음법)과 관련, 국방부가 하위 법령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 안을 마련한 것을 두고 각 지자체의 의견을 취합해 전달하고자 긴급하게 소집됐다. 회의에는 군지협 관계자 40여명과 국방부 군 소음 전담(TF)팀 관계자가 참석했다. 군지협은 소음피해 보상 기준을 담은 국방부 하위 법령에 피해 주민과 군지협의 의견이 반영될 때까지 국방부와 협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군지협은 지역 내 군용 비행장이나 군사시설이 있는 경기 평택·수원·포천시, 광주 광산구, 대구 동구, 충남 아산·서산·보령·논산시, 충북 충주시, 전북 군산시, 강원 원주시·홍천·철원·횡성군, 경북 예천군 등 16개 지자체가 참여해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해 공동 대응해왔다. 군지협 회장은 정장선 평택시장이 맡고 있다. 정장선 군지협 회장은 "군 시설 소음 피해 주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률이 오히려 새로운 규제(건축 규제)가 되어선 안 된다"며 "군지협 의견이 곧 피해 주민 의견이므로 국방부는 이번 요청을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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