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자 | 2020-06-01 0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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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사] 공항소음대책지역 내 농지도 매수 청구 가능해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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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은 주택이 있는 토지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농지도 매수 청구 가능!
공항소음대책지역 내 농지도 매수 청구가 가능해진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미래통합당·부산 북강서을) 의원실에 따르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 의원이 지난해 5월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공항소음대책지역의 매수 대상 토지가 농지일 경우라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한다. 현행법상 공항소음대책지역인 제1종·2종 구역과 제3종 구역의 '가 지구'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시설 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 즉 공항공사에 해당 토지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매수 대상 토지가 농지인 경우 농지법에 따라 공항공사가 해당 토지를 매수하는 데 제약이 있어 소음피해보상의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지난 2019년 현재 기준 소음대책지역 내 매수대상 농지는 모두 893필지, 122만3천500㎡가 있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공항 주변이 61만2천900㎡로 전체의 50.1%를 차지하고 , 김해공항 35만3천100㎡, 김포공항 25만7천400㎡ 등의 순이다. 김도읍 의원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이 통과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법 개정으로 공항소음피해 보상의 형평성 제고뿐 아니라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장과 공항소음 피해 감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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