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자 | 2021-08-12 11: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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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토부,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 확대 나서 | ||
내용 | / 21 일부터 '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개정안 입법예고 / 항공기 소음단위 변경 · 지역기업 우대 · 소통강화 위한 제도 개선 [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 민간공항에 취항하는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가 현재 웨클 (WECPNL) 에서 생활소음이나 도로 , 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에서 사용하는 데시벨 ( ㏈ ) 과 유사한 엘디이엔 (Lden ㏈ ) 단위로 변경된다 . 국토교통부 ( 장관 노형욱 ) 는 항공기 소음단위 변경 등이 포함된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개정안을 7 월 21 일부터 8 월 30 일까지 40 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항공기의 주 ‧ 야간 최고소음도와 횟수를 측정해 소음도를 산정하는 웨클은 주 ‧ 야간 시간대별 소음에너지의 평균을 측정하여 산정 ( 등가소음도 방식 ) 하는 엘디이엔 (Lden ㏈ ) 에 비해 실질적인 체감도가 높지 않았다 .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23 년부터 항공기 소음단위도 엘디이엔 (LdendB) 을 사용하게 되어 같은 등가소음도 방식을 사용하는 국내 생활소음이나 다른 교통수단의 소음 크기는 물론이고 , 미국 , 유럽 , 일본 등 다른 국가의 항공기 소음 기준과 쉽게 비교가 가능하다 .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 시행규칙이 올해 연말까지 개정 완료되면 지방항공청에서 소음영향도 조사를 거쳐 , 새로운 소음단위인 엘디이엔 (LdendB) 을 적용한 소음대책지역을 내년 하반기 중 6 개 ( 인천 , 김포 , 김해 , 제주 , 울산 , 여수 ) 공항별로 발표할 계획이다 .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공항 주변 소음피해지역에 위치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 항공기 소음피해와 관련된 정책을 추진할 때 주민들과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 소음대책지역 등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 공항운영자 등이 시행하는 각종 공사 , 물품의 제조 ‧ 구매 , 용역 계약 시 우대할 수 있게 되며 , 세부적인 우대기준은 계약의 내용을 고려하여 공항운영자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할 계획이다 . 또한 항공기 비행경로를 변경하거나 심야에 비행통제시간을 축소하는 등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이 넓어질 우려가 있는 정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공항별로 설치돼 운영 중인 소음대책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 국토부 주종완 공항정책관은 “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소음피해 지원을 보다 내실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뿐 아니라 , “ 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항공사 등 소음 발생 원인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 주민 체감도가 높은 소음대책사업 개편 등 공항소음 관리 및 피해지원 개선방안을 마련해 오는 하반기 중 발표할 계획 ” 이라고 밝혔다 . 출처 : 국토일보 (http://www.ikld.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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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237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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