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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소식

등록일자 2021-01-19 13:52
제목 제주공항 소음 피해 전기료 미수령액 3억…“전기료 신청하세요”
내용

[앵커]

제주국제공항 주변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한국공항공사에서 지원하는 냉방시설 전기료 미수령액이 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천5백여 가구가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얘긴데요.

문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제주시 도두동에서 평생을 살아온 김광선 할아버지.

집이 공항과 인접한 탓에 아침부터 잠을 청할 때까지 소음에 시달립니다.

[김광선/제주시 도두동 : "오늘도 병원에 갔다 왔지만, 귀가…. 우리가 6남매인데 전부 나가고 우리 둘만 살 거든. 왜냐 그 애들 여기서 있게 하고 싶지 않단 말이야."]

김 할아버지는 지인을 통해 여름철 넉 달 동안 한 달에 5만 원씩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전기료를 지원받는 사업을 알게 돼 신청했습니다.

제주시 용담동과 이호동 등 제주공항 인접 13개 지역 가운데 공항 소음이 75웨클 이상 지역 세대주가 지원 대상입니다.

전기료 지원은 매년 신청해야 합니다.

거주 사실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전입 신고한 세대에 지원됩니다.

건물주가 아닌 실제 세입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한국공항공사가 해마다 우편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사업 내용을 알리고 있지만, 지난해, 만 2백5십여 가구 가운데 15%인 천5백여 가구가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관련 내용을 접하지 못한 고령자나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또 지원 대상 지역에 새로 이사 온 세입자들이 사업 내용을 몰라 신청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승도/제주공항소음민원센터장 :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찾아다니면서 홍보하고 했었는데, 지금 비대면 시대라서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분이 수령하지 못하고 있는."]

지원 대상 인지는 제주공항소음민원센터에 전화하거나 소음민원센터홈페이지에서 주소를 검색하면 알 수 있습니다.

소음민원센터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건축허가 연도와 난청 질환 여부 등에 따라 방음시설과 에어컨 설치, 보청기 지원도 받을 수 있다며, 지원 대상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링크 https://youtu.be/tfV9diyqz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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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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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0대
라. 40대
마.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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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공기 소음으로 생활에 가장 크게 불편을 끼치는 시간대는 언제인가요?
가. 오전 (AM 6:00 ~ AM 9:00)
나. 오후 (AM 9:00 ~ PM 7:00)
다. 저녁 (PM 7:00 ~ PM 10:00)
라. 야간 (PM 10:00 ~ PM 11:00)
2) 항공기 소음으로 가장 크게 침해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가. 생활권 침해 (대화 방해, 휴식 방해, 전파 방해 등)
나. 학습권 침해
다. 업무 방해
라. 수면 방해
마. 건강 피해 (청력손실, 스트레스 등)
3) 항공기 소음으로 가장 크게 피해를 봤다고 생각되는 점은 무엇인가요?
가. 정신적 피해
나. 신체적 피해
다. 재산적 피해
라. 기타 피해
6. 항공기 소음 관련 현행 "소음대책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한가요?
1) 현행 소음대책사업 중 지원받은 사업은 어떤 건가요? (중복선택 가능)
가. 방음시설(창호) 설치
나. 냉방시설 설치
다. 전기요금 지원 증액
라. 공영방송수신료 지원
마. 학교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
바. 이전보상 및 토지매수
사. 기타
2) 현행 소음대책사업의 지원을 받으셨다면 만족도는 어떠한가요?
가. 매우 만족
나. 만족
다. 보통
라. 불만족
마. 매우 불만족
3) 지원받은 사업 중 문제점이나 추가 개선 요청 사항이 있으시면 기재 부탁드립니다.
7. 항공기 소음 관련 주민지원사업시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2개 선택 가능)
가. 소음대책사업 (방음 및 냉방 시설 설치, 전기요금 및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 등)
나. 공공·사회 복지 사업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 노인복지회관, 보육시설, 공원 등 건립이나 지원)
다. 교육·장학 지원 사업 (장학금 및 학교급식, 교육기자재 지원 등)
라. 주민건강 지원 사업 (문화프로그램, 건강검진실 등 운영)
마. 일자리 창출 사업 (기업유치 지원, 항공사의 지역민 고용 등)
바. 이전보상 및 토지매수
사. 기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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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항공기 소음 관련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기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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