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logo

공항소음 소식

등록일자 2021-09-24 10:49
제목 공항 인근 소음피해 지원책 구체화 “실비 지원 검토”
내용

/ 국토부 , 공항 소음관리 - 피해지원 개선방안 시행

헤묵은 과제인 제주국제공항 인근 소음 피해 주민들에 대한 지원책이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화될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는 민간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 소음피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 공항 소음관리 및 피해지원 개선방안 ' 을 시행한다고 23 일 밝혔다 .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이번 개선방안은 ' 공항소음방지법 ' 에 따라 제주국제공항을 포함한 전국 6 개 민간공항에 적용된다 .

개선된 안에 따라 각 공항은 향후 30 년 동안의 소음 관리목표를 2022 년까지 수립하고 , 5 년마다 의무적으로 성과를 평가 · 보완해야 한다 .

항공기 운항횟수가 늘더라도 소음은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다 .

특히 각 항공사의 저소음 항공기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항공운수권 배분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 2023 년까지 공항별 저소음 운항절차도 추가 개발키로 했다 . 공항 인근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도 구체화된다 .

종전에는 소음대책지역 내 주택 등에 대해 공항운영자가 방음시설과 냉방시설 등을 직접 설치해 주는 방식이었으나 , 앞으로는 주민들의 선택권과 지원사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현금과 실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하게 된다 . 냉방시설 설치와 전기료 ‧ TV 수신료 지원에 대해서는 현금을 지원하고 , 방음시설은 주민이 취향에 맞게 우선 설치하면 한도를 정해 실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

매년 해당 지자체를 통해 100 억원 규모로 지원돼 온 사업비는 주민 공모를 통해 공항운영자가 사업을 추진하는 등 추진방식을 다양화하게 된다 . 이를 위해 2022 년까지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 사업 규모도 2030 년까지 약 200 억원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 항공기 소음등급에 따라 항공사가 지방항공청에 착륙료의 10~25% 를 납부하던 소음부담금은 등급을 8~15 단계로 세분화하고 , 부담금 편차도 5~50% 수준으로 확대하게 된다 .

오후 11 시부터 오전 6 시까지 심야 시간대에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해 주간 대비 2 배로 부과하던 소음부담금을 더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 이 밖에도 국토부와 환경부가 각각 관리하던 공항 주변 소음측정망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 항적정보와 함께 소음정보를 지역 주민에게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

이전까지 주민지원사업의 심의 역할만 해왔던 소음대책위원회도 가칭 ' 상생발전위원회 ' 로 개편해 관련 정책 추진에 적극 참여토록 기능을 강화하게 된다 .

주종완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은 " 앞으로도 항공산업과 공항 주변지역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공항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 공항 주변 주민들의 실수요를 반영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 " 이라고 밝혔다 .


출처 : 제주의소리 (http://www.jejusori.net)

링크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333731
목록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민원센터

 © all Rights Reserved.

닫기

설문조사지


귀중한 의견은 향후 『서남권 공항소음 피해 주민』들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주민지원 사업”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 저희 홈페이지는 어떻게 알았나요?
 가. 대중매체 (인터넷 및 신문 등)
 나. 홍보물 (현수막 및 안내책자 등)
 다. 지인
 라. 기타
2. 현재 거주지는 어디신가요?
 가. 강서구
 나. 양천구
 다. 구로구
 라. 금천구
 마. 기타
3.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시나요?
 가. 남성
 나. 여성
4.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시나요?
가. 10대
나. 20대
다. 30대
라. 40대
마. 50대
바. 60대 이상
5. 현재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가장 불편한 사항은 무엇인가요?
1) 항공기 소음으로 생활에 가장 크게 불편을 끼치는 시간대는 언제인가요?
가. 오전 (AM 6:00 ~ AM 9:00)
나. 오후 (AM 9:00 ~ PM 7:00)
다. 저녁 (PM 7:00 ~ PM 10:00)
라. 야간 (PM 10:00 ~ PM 11:00)
2) 항공기 소음으로 가장 크게 침해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가. 생활권 침해 (대화 방해, 휴식 방해, 전파 방해 등)
나. 학습권 침해
다. 업무 방해
라. 수면 방해
마. 건강 피해 (청력손실, 스트레스 등)
3) 항공기 소음으로 가장 크게 피해를 봤다고 생각되는 점은 무엇인가요?
가. 정신적 피해
나. 신체적 피해
다. 재산적 피해
라. 기타 피해
6. 항공기 소음 관련 현행 "소음대책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한가요?
1) 현행 소음대책사업 중 지원받은 사업은 어떤 건가요? (중복선택 가능)
가. 방음시설(창호) 설치
나. 냉방시설 설치
다. 전기요금 지원 증액
라. 공영방송수신료 지원
마. 학교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
바. 이전보상 및 토지매수
사. 기타
2) 현행 소음대책사업의 지원을 받으셨다면 만족도는 어떠한가요?
가. 매우 만족
나. 만족
다. 보통
라. 불만족
마. 매우 불만족
3) 지원받은 사업 중 문제점이나 추가 개선 요청 사항이 있으시면 기재 부탁드립니다.
7. 항공기 소음 관련 주민지원사업시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2개 선택 가능)
가. 소음대책사업 (방음 및 냉방 시설 설치, 전기요금 및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 등)
나. 공공·사회 복지 사업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 노인복지회관, 보육시설, 공원 등 건립이나 지원)
다. 교육·장학 지원 사업 (장학금 및 학교급식, 교육기자재 지원 등)
라. 주민건강 지원 사업 (문화프로그램, 건강검진실 등 운영)
마. 일자리 창출 사업 (기업유치 지원, 항공사의 지역민 고용 등)
바. 이전보상 및 토지매수
사. 기타 의견
8. 저희 주민지원센타 이용시 불편사항이나 개선 요청 사항이 있으시면 기재 부탁드립니다.
9. 항공기 소음 관련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기재 부탁드립니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