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자 | 2021-09-24 10: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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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항 인근 소음피해 지원책 구체화 “실비 지원 검토” | ||
내용 | / 국토부 , 공항 소음관리 - 피해지원 개선방안 시행 헤묵은 과제인 제주국제공항 인근 소음 피해 주민들에 대한 지원책이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화될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는 민간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 소음피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 공항 소음관리 및 피해지원 개선방안 ' 을 시행한다고 23 일 밝혔다 .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이번 개선방안은 ' 공항소음방지법 ' 에 따라 제주국제공항을 포함한 전국 6 개 민간공항에 적용된다 . 개선된 안에 따라 각 공항은 향후 30 년 동안의 소음 관리목표를 2022 년까지 수립하고 , 5 년마다 의무적으로 성과를 평가 · 보완해야 한다 . 항공기 운항횟수가 늘더라도 소음은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다 . 특히 각 항공사의 저소음 항공기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항공운수권 배분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 2023 년까지 공항별 저소음 운항절차도 추가 개발키로 했다 . 공항 인근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도 구체화된다 . 종전에는 소음대책지역 내 주택 등에 대해 공항운영자가 방음시설과 냉방시설 등을 직접 설치해 주는 방식이었으나 , 앞으로는 주민들의 선택권과 지원사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현금과 실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하게 된다 . 냉방시설 설치와 전기료 ‧ TV 수신료 지원에 대해서는 현금을 지원하고 , 방음시설은 주민이 취향에 맞게 우선 설치하면 한도를 정해 실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 매년 해당 지자체를 통해 100 억원 규모로 지원돼 온 사업비는 주민 공모를 통해 공항운영자가 사업을 추진하는 등 추진방식을 다양화하게 된다 . 이를 위해 2022 년까지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 사업 규모도 2030 년까지 약 200 억원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 항공기 소음등급에 따라 항공사가 지방항공청에 착륙료의 10~25% 를 납부하던 소음부담금은 등급을 8~15 단계로 세분화하고 , 부담금 편차도 5~50% 수준으로 확대하게 된다 . 오후 11 시부터 오전 6 시까지 심야 시간대에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해 주간 대비 2 배로 부과하던 소음부담금을 더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 이 밖에도 국토부와 환경부가 각각 관리하던 공항 주변 소음측정망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 항적정보와 함께 소음정보를 지역 주민에게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 이전까지 주민지원사업의 심의 역할만 해왔던 소음대책위원회도 가칭 ' 상생발전위원회 ' 로 개편해 관련 정책 추진에 적극 참여토록 기능을 강화하게 된다 . 주종완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은 " 앞으로도 항공산업과 공항 주변지역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공항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 공항 주변 주민들의 실수요를 반영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 " 이라고 밝혔다 . 출처 : 제주의소리 (http://www.jejusori.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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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333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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