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자 | 2021-11-09 15: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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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항공기 소음단위 '엘디이엔'으로 바뀐다..소음 체감도 반영 | ||
내용 |
2023 년부터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가 소음 체감도를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 엘디이엔 ’(LdendB) 으로 변경된다 .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개정안이 9 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개정안이 공포되면 민간항공기의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가 현재 ‘ 웨클 ’(WECPNL) 에서 2023 년 1 월 1 일부터 ‘ 엘디이엔 ’(LdendB) 으로 변경된다 . 웨클은 항공기의 주 · 야간 최고소음도와 횟수를 측정해 소음도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 주 · 야간 시간대별 소음에너지 평균을 측정해 산정하는 등가소음도 방식의 엘디이엔보다 주민 체감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소음 단위가 엘디이엔으로 변경되면 항공기 소음도 다른 교통수단 소음이나 생활소음 크기와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된다 . 국토부는 내년 중 지방항공청의 추가 연구 등을 거쳐 새로운 소음 단위를 적용해 피해지원사업을 실시할 소음대책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 대상 공항은 인천 , 김포 , 김해 , 제주 , 울산 , 여수 등 6 개다 . 공항 주변 소음피해지역에 위치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우대하기 위한 세부 기준도 개정안에 담겼다 . 공항운영자 등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나 전기 · 통신 · 소방공사 , 물품의 제조 · 구매 , 용역 계약 등과 관련해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 지역에 위치한 기업을 다른 지역 기업보다 우대할 수 있게 된다 . 주종완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 공항 주변의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주민 수요 맞춤형 소음대책사업 등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 ” 이라고 말했다 .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출처 : 경향신문 & 경향닷컴 (www.kha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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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https://news.v.daum.net/v/202111091105575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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