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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소식

등록일자 2022-03-02 16:28
제목 제주 공항소음지역 학생에 장학금 3억원 지급된다
내용

공항소음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올해 총 3억원의 장학금 전달된다.

제주공항소음민원센터(센터장 현승도)는 공항소음민원센터 자문위원회(위원장 고충민), 제주도 공항확충과(단장 김길범)와 함께 2022년 제주 공항소음대책지역 장학금 사업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공항소음대책지역이나 인근지역에 주민등록된 고등학교이나 대학생(휴학생 제외)이 지원 대상이다. 선발인원 내에서 심사기준에 의거해 고순위자 장학생을 선발한다. 고등학생은 160명에게 50만원씩, 대학생에게는 110명에게 200만원씩 지원된다. 2019년부터 작년까지 진행된 같은 사업 수혜자는 제외된다.

오는 31일 오후 6시까지 제주공항소음민원센터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결과는 4월중 개별 통보된다.

김길범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장은 “장학금 사업이 공항소음대책지역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생활 환경을 이바지하는 데 좋은 영향력을 끼쳤으면 한다”고 말했다.

제주공항소음민원센터는 김황국 의원 외 2명이 2018년 8월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를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개설됐다. 제주공항 인근의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공항소음 민원접수와 대책사업 안내와 홍보, 공항소음측정와 연구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다음은 접수처

제주특별자치도청=064-710-4854, 제주시 문연로 6 1청사(별관1층 공항확충지원단)

용담1동=064-728-4598, 제주시 용남3길 11

용담2,3동=064-728-4624, 제주시 흥운길 27

외도동(외도,도평,내도)=064-728-8312, 제주시 일주서로 7350

이호1,2동=064-728-4922, 제주시 백포서길 9

도두1,2동=064-728-4954, 제주시 도두1길 0-1

노형동=064-728-8234, 제주시 노형9길 9-4

삼도2동=064-728-4563, 제주시 관덕로 6길

애월읍(고성,하귀1,상귀,수산,광령)=064-728-8894, 제주시 애월읍 일주서로 6322

공항소음민원센터=064-725-6600, 제주시 용해로55 3층


출처 : 제주의소리(http://www.jejusori.net)

링크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339005
http://www.jejumaeil.net/news/articleView.html?idxno=31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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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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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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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0대
라. 40대
마.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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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공기 소음으로 생활에 가장 크게 불편을 끼치는 시간대는 언제인가요?
가. 오전 (AM 6:00 ~ AM 9:00)
나. 오후 (AM 9:00 ~ PM 7:00)
다. 저녁 (PM 7:00 ~ PM 10:00)
라. 야간 (PM 10:00 ~ PM 11:00)
2) 항공기 소음으로 가장 크게 침해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가. 생활권 침해 (대화 방해, 휴식 방해, 전파 방해 등)
나. 학습권 침해
다. 업무 방해
라. 수면 방해
마. 건강 피해 (청력손실, 스트레스 등)
3) 항공기 소음으로 가장 크게 피해를 봤다고 생각되는 점은 무엇인가요?
가. 정신적 피해
나. 신체적 피해
다. 재산적 피해
라. 기타 피해
6. 항공기 소음 관련 현행 "소음대책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한가요?
1) 현행 소음대책사업 중 지원받은 사업은 어떤 건가요? (중복선택 가능)
가. 방음시설(창호) 설치
나. 냉방시설 설치
다. 전기요금 지원 증액
라. 공영방송수신료 지원
마. 학교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
바. 이전보상 및 토지매수
사. 기타
2) 현행 소음대책사업의 지원을 받으셨다면 만족도는 어떠한가요?
가. 매우 만족
나. 만족
다. 보통
라. 불만족
마. 매우 불만족
3) 지원받은 사업 중 문제점이나 추가 개선 요청 사항이 있으시면 기재 부탁드립니다.
7. 항공기 소음 관련 주민지원사업시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2개 선택 가능)
가. 소음대책사업 (방음 및 냉방 시설 설치, 전기요금 및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 등)
나. 공공·사회 복지 사업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 노인복지회관, 보육시설, 공원 등 건립이나 지원)
다. 교육·장학 지원 사업 (장학금 및 학교급식, 교육기자재 지원 등)
라. 주민건강 지원 사업 (문화프로그램, 건강검진실 등 운영)
마. 일자리 창출 사업 (기업유치 지원, 항공사의 지역민 고용 등)
바. 이전보상 및 토지매수
사. 기타 의견
8. 저희 주민지원센타 이용시 불편사항이나 개선 요청 사항이 있으시면 기재 부탁드립니다.
9. 항공기 소음 관련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기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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