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실시간운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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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개요
소음의 수인한도 기준
배상액 산정방법
비고
2002
2000가합 6945
김포공항
김포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 요구 .
85WECPNL이상의 소음구역에 거주하는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기간인 1997. 1. 31.부터 1999. 12. 31.까지의 항공기 운항으로 발생한 소음에 의하여 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
제 2종 구역 50,000원 /월 ,제 3종 "가 "구역 30,000원 /월 배상 .
(소음방지대책이 행하여진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위 손해액 중 50%를 감액 ,
소음피해예상 지역 고시 (‘93.6.21)이후 전입은 30%추가 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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