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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분쟁

등록일자 2020-11-11 10:33
제목 김포공항 2003다 49566 (2005)
내용

년도

사건

분쟁 지역

분쟁 개요

소음의 수인한도 기준

배상액 산정방법

비고

2005

2003

49566

김포공항

 항공기들이 배출하는 소음 ,배기가스 ,진동 등으로 인해 수면 ·대화 ·독서 등의 방해뿐 아니라 집중력 감소 ,작업능률 및 학습능률의 저하 ,긴장 및 불안감 발생 등의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 .

85WECPNL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지역에 거주하는 원고 등에 대하여 수인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보고 배상해야함 .

 각 거주일수에 1,000원을 곱하여 산출

(주택방음공사를 실시한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손해액 중 50%를 감액 ,소음피해예상 지역 고시 (‘93.6.21)이후 전입은 30%추가 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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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3다49566_김포공항 소음 소송.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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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지


귀중한 의견은 향후 『서남권 공항소음 피해 주민』들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주민지원 사업”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 저희 홈페이지는 어떻게 알았나요?
 가. 대중매체 (인터넷 및 신문 등)
 나. 홍보물 (현수막 및 안내책자 등)
 다. 지인
 라. 기타
2. 현재 거주지는 어디신가요?
 가. 강서구
 나. 양천구
 다. 구로구
 라. 금천구
 마. 기타
3.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시나요?
 가. 남성
 나. 여성
4.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시나요?
가. 10대
나. 20대
다. 30대
라. 40대
마. 50대
바. 60대 이상
5. 현재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가장 불편한 사항은 무엇인가요?
1) 항공기 소음으로 생활에 가장 크게 불편을 끼치는 시간대는 언제인가요?
가. 오전 (AM 6:00 ~ AM 9:00)
나. 오후 (AM 9:00 ~ PM 7:00)
다. 저녁 (PM 7:00 ~ PM 10:00)
라. 야간 (PM 10:00 ~ PM 11:00)
2) 항공기 소음으로 가장 크게 침해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가. 생활권 침해 (대화 방해, 휴식 방해, 전파 방해 등)
나. 학습권 침해
다. 업무 방해
라. 수면 방해
마. 건강 피해 (청력손실, 스트레스 등)
3) 항공기 소음으로 가장 크게 피해를 봤다고 생각되는 점은 무엇인가요?
가. 정신적 피해
나. 신체적 피해
다. 재산적 피해
라. 기타 피해
6. 항공기 소음 관련 현행 "소음대책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한가요?
1) 현행 소음대책사업 중 지원받은 사업은 어떤 건가요? (중복선택 가능)
가. 방음시설(창호) 설치
나. 냉방시설 설치
다. 전기요금 지원 증액
라. 공영방송수신료 지원
마. 학교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
바. 이전보상 및 토지매수
사. 기타
2) 현행 소음대책사업의 지원을 받으셨다면 만족도는 어떠한가요?
가. 매우 만족
나. 만족
다. 보통
라. 불만족
마. 매우 불만족
3) 지원받은 사업 중 문제점이나 추가 개선 요청 사항이 있으시면 기재 부탁드립니다.
7. 항공기 소음 관련 주민지원사업시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2개 선택 가능)
가. 소음대책사업 (방음 및 냉방 시설 설치, 전기요금 및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 등)
나. 공공·사회 복지 사업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 노인복지회관, 보육시설, 공원 등 건립이나 지원)
다. 교육·장학 지원 사업 (장학금 및 학교급식, 교육기자재 지원 등)
라. 주민건강 지원 사업 (문화프로그램, 건강검진실 등 운영)
마. 일자리 창출 사업 (기업유치 지원, 항공사의 지역민 고용 등)
바. 이전보상 및 토지매수
사. 기타 의견
8. 저희 주민지원센타 이용시 불편사항이나 개선 요청 사항이 있으시면 기재 부탁드립니다.
9. 항공기 소음 관련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기재 부탁드립니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