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실시간운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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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지역
분쟁 개요
소음의 수인한도 기준
배상액 산정방법
비고
2005
2003다
49566
김포공항
항공기들이 배출하는 소음 ,배기가스 ,진동 등으로 인해 수면 ·대화 ·독서 등의 방해뿐 아니라 집중력 감소 ,작업능률 및 학습능률의 저하 ,긴장 및 불안감 발생 등의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 .
85WECPNL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지역에 거주하는 원고 등에 대하여 수인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보고 배상해야함 .
각 거주일수에 1,000원을 곱하여 산출
(주택방음공사를 실시한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손해액 중 50%를 감액 ,소음피해예상 지역 고시 (‘93.6.21)이후 전입은 30%추가 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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