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공항소음민원센터

등록일 : 2026.03.27
조회수 879
26년 공항소음지역 장학금 신청 접수 안내
2026년 공항소음대책(인근)지역 장학금 지원 계획

2026년 4월 6일부터 접수예정
- 공고일 기준 공항소음대책(인근)지역 2년이상 계속 주민등록 된 고등학생 및 대학교 재학생
- 대학생 200만원 (250명), 고등학생 50만원 (244명)

*제출서류
(필수) 신청서,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변동사항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미포함), 통장사본(학생 명의) , 재학증명서(주민등륵번호 뒷번호 포함/미포함 선택)
(해당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번호 포함)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2026년 공항소음대책(인근)지역 장학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신청대상
❍ 공고일 기준 공항소음대책(인근)지역에 2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2024. 4. 6. 이전 소음대책(인근)지역으로 전입)된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
(휴학생 및 대학원생 제외)

2. 지원내용
❍ (지원금액) 1인당 대학생 2,000천원, 고등학생 500천원
❍ (지원인원) 494명(대학생 250, 고등학생 244)

3. 신청기간
❍ 2026. 4. 6.(월) ~ 5. 8.(금) 18:00까지

4. 신청방법
❍ 도청, 주소지 관할 읍‧동주민센터 및 공항소음민원센터 방문 접수 또는 도청 우편 접수
- 대리 신청은 직계가족 한정(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

5. 제출서류
(공통) 신청서,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변동사항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미포함), 통장사본(학생 본인명의), 재학증명서
(해당시) (가족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도외 학교 소재지로 주소지를 일시 이전한 경우) 부 또는 모(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가점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수급자 증명서

*지원절차, 선정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