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공항소음민원센터

등록일 : 2025.03.31
조회수 1264
2025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 장학금 지원계획 공고
1. 장학금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소음대책지역*(인근지역 포함)에 2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된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 (휴학생 및 대학원생 제외)
  - 대상자가 학업을 이유로 학교소재지에 주민등록을 일시 이전한 경우에는 신청가능
    (단, 부 또는 모(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 포함)가 소음대책지역(인근지역)에 2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되어야 함)
  - 심사기준 배점표의 거주지역기간에는 소음대책지역(인근지역)에 학생이 등록된 기간만 포함
  - 학교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및 대학교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제주    지방항공청고시 제2022-13호(2022.12.30.)’고시·지정한 제주국제공항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공항소음정보시스템(www.airportnoise.kr) 소음지도 또는 각 읍·동 소음대책인근지역 현황도 참조)
  - 제외대상 : ‛21년도 한국공항공사 장학금 수혜자,
                ‛22 ~ ‛24년도 제주 공항소음대책지역 장학금 수혜자(단 고등학교, 대학교 구분**)
    ** ‛24년 고등학생 장학금 수혜자 → ‛25년 대학생 지원 가능

2. 지원내용: (고등학생) 220명·50만원/인 (대학생) 230명· 200만원/인
3. 선발방식
  ❍ 선발인원 내에서 심사기준에 의거 고순위자 장학생 선발
    - 읍·동 구분없이 차순위자 선발(대학생230명, 고등학생220명)
    - 지역구분(50점): 제1종, 제2종, 제3종(가, 나, 다), 인근지역
    - 거주기간(50점): 20년, 17년, 14년, 11년, 8년, 5년 이상, 5년 미만
    - 가점(10점): 기초생활수급자

 ❍ 기타사항
  - 1세대 2인 이상 신청 시 최연장자(해당자) 1인만 선발
  - 장학금 수혜자는 1번만 지원 가능(단, 대학생, 고등학생 구분)
  - 서류검토 중 접수된 내용과 상이할 경우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장학금을 지원받는 경우, 장학금 환수 및 향후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4. 신청안내
  ❍ 신청서 교부: 제주특별자치도청 누리집(www.jeju.go.kr) 입법고시공고란
  ❍ 신청서류: 붙임 신청서 및 위임장 참고
    - 붙임1: 지원신청서(제출서류 포함)
    - 붙임2: 위임장(증빙서류 포함)
  ※ 공고일 이후 발급서류만 인정되며 학교 소재지에 주민등록 일시 이전한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본인(대상자)과 부 또는 모(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의 초본 각각 첨부

5. 접수안내
  ❍ 접수기간: 2025. 3. 4.(화) ~ 2025. 4. 3.(목) 18:00까지
    ※ 제외: 토·일요일, 공휴일
  ❍ 접수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마감일 내 도착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