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공항소음민원센터
등록일 : 2025.03.31조회수 922
2025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 보청기 지원대상 모집
1.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소음대책지역*(인근지역 포함)에 5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된 거주 주민으로, 중등도 난청 진단자**
*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제주지방항공청고시 제2022-13호(2022.12.30.)’ 고시·지정한 제주국제공항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소음대책지역(인근지역) 확인: 공항소음정보시스템(www.airportnoise.kr) 소음지도 참고 또는 공항소음민원센터(064-725-6600) 문의)
** 중등도 난청 기준: 한쪽 귀 청력 손실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 청력 손실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
※ 제외대상: 청각장애인 등록 대상
2. 지원내용: 보청기 구입비용 지원 (1인 최대 1백만원/ 100명 지원)
- 인원 초과 시, ①난청정도 ②거주지역 ③거주기간 ④연령에 따라 점수 산정 선정
3. 신청기간: 2025. 4. 1.(화) ~ 2025. 5. 30.(금) 18:00까지
4.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읍‧동주민센터 또는 공항소음민원센터 방문 신청
*대리 신청은 배우자 및 직계가족 한정 (대리인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5. 제출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중등도 난청 진단서
- (초본) 과거 주소변동사항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포함, 공고일 이후 발급
- (진단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중등도 난청 진단서,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급
7. 주의사항
❍ 최근 5년 이내(보청기 내구연한) 「공항소음대책지역주민조례」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받은 사람 또는 「노인 틀니·보청기 지원 조례」에 따라(제주시 노인복지과 시행)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최대 66만원 지원
❍ 보청기 구입은 도내 보청기 전문업체만 가능하며,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25.2.20.시행)』에 포함된 제품 한정
8. 문의: 제주특별자치도청 공항확충지원단(064-710-4742)
- 신청서식 및 세부사항: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www.jeju.go.kr) 입법‧고시‧공고란
*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제주지방항공청고시 제2022-13호(2022.12.30.)’ 고시·지정한 제주국제공항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소음대책지역(인근지역) 확인: 공항소음정보시스템(www.airportnoise.kr) 소음지도 참고 또는 공항소음민원센터(064-725-6600) 문의)
** 중등도 난청 기준: 한쪽 귀 청력 손실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 청력 손실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
※ 제외대상: 청각장애인 등록 대상
2. 지원내용: 보청기 구입비용 지원 (1인 최대 1백만원/ 100명 지원)
- 인원 초과 시, ①난청정도 ②거주지역 ③거주기간 ④연령에 따라 점수 산정 선정
3. 신청기간: 2025. 4. 1.(화) ~ 2025. 5. 30.(금) 18:00까지
4.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읍‧동주민센터 또는 공항소음민원센터 방문 신청
*대리 신청은 배우자 및 직계가족 한정 (대리인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5. 제출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중등도 난청 진단서
- (초본) 과거 주소변동사항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포함, 공고일 이후 발급
- (진단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중등도 난청 진단서,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급
7. 주의사항
❍ 최근 5년 이내(보청기 내구연한) 「공항소음대책지역주민조례」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받은 사람 또는 「노인 틀니·보청기 지원 조례」에 따라(제주시 노인복지과 시행)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최대 66만원 지원
❍ 보청기 구입은 도내 보청기 전문업체만 가능하며,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25.2.20.시행)』에 포함된 제품 한정
8. 문의: 제주특별자치도청 공항확충지원단(064-710-4742)
- 신청서식 및 세부사항: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www.jeju.go.kr) 입법‧고시‧공고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