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공항소음민원센터
등록일 : 2025.03.31조회수 2956
「제주공항 이용료 지원」 Q & A
Q1.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가능 서류?
신청 구비서류 간소화 등 민원 편의제공을 위해 업무 담당공무원은 신청인이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에 의거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구비서류를 열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내국인 : 대상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Q2.미성년자(만19세 미만인자)의 공항이용료 지원 신청 가능한가요?
○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본인 신청 가능
- 신분확인 : 청소년증‧학생증 등
○ 미성년자가 스스로 신청하지 못할 때, 법정대리인(친권자 등) 자격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 가능
- 법정대리인이 본인 것과 합산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
Q3. 외국인 지원 가능한가요?
○ 탑승일 기준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소음대책지역에 외국인등록 등이 되어 있는 자로, 신청일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어야 지원 가능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은 지원 제외)
- 제출서류: 신청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사본
+ 통장사본 + 항공권 영수증
※ 해외 계좌 송금 불가
Q4.증빙서류로 발급이 번거로운 항공권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는 이유?
○ 「공항시설사용료 징수 규정」에 따른 공항이용료 면제‧감면 대상이 첨부파일과 같으며, 이 대상이 이중으로 공항이용료를 지원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
○ 탑승권에는 면제‧감면 대상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며, 접수시 신청인의 면제 감면 대상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2차 행정절차가 필요하여 신청이 간편하지 못하고 번거로워짐에 따라,
○ 항공권 영수증을 통해 신청자의 공항이용료 결제 내역을 간편하게 확인하고 이에 맞는 이용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영수증을 요구함
*첨부파일 참고
Q5.증빙서류인 항공권 영수증의 예시는 무엇입니까?
○ 여정확인(안내)서, 탑승확인서(항공사별로 명칭이 다름) 등 항공사에서 발급해주는 탑승자, 여정 정보, 운임 정보가 표시된 자료입니다.
○ 항공사별 발급서 명칭
대한항공-e-티켓 확인증
진에어-구매확인증
아시아나-전자항공권/여정안내서
에어부산-항공권 수령증
제주에어-여정확인서, 항공권예약발권확인서
○ 항공사 모바일 앱(인터넷 사이트)의 예약내역을 탑승자, 여정 정보, 운임 정보가 나오도록 캡처한 자료 제출 가능 (E-티켓 가능)
○ 세금(Taxes)으로 표기된 사항도 이용료로 갈음
○ 여정정보와 운임정보가 동시에 기재가 되지 않은 경우, 항공권 및 영수증 등 개별 증빙자료 제출
Q6.공항이용료 지원 대리인 지정 가능한가요?
○ 대리인 지정가능(신청 및 수령)
- 단 위임에 서명 및 행정정보공동 동의서에 동의를 한 경우에 한 함.
Q7.허위 신청 시 조치사항
○ 지원 신청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금 지급 결정 취소 및 환수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문서 위조ㆍ변조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의거]
Q8.현장방문 신청은 반드시 주소지 주민센터에서만 신청해야 하는지
○ 방문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타 주민센터에서는 신청이 불가
- 공항 소음대책지역 13개 읍‧동 주민센터 : 애월읍, 삼도2동, 용담1동, 용담2동, 노형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연동, 일도1동, 건입동, 오라동, 삼도1동
○ 부득이하게 신청 요청시, 관할 주민센터로 접수 후 신청서 전달
신청 구비서류 간소화 등 민원 편의제공을 위해 업무 담당공무원은 신청인이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에 의거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구비서류를 열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내국인 : 대상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Q2.미성년자(만19세 미만인자)의 공항이용료 지원 신청 가능한가요?
○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본인 신청 가능
- 신분확인 : 청소년증‧학생증 등
○ 미성년자가 스스로 신청하지 못할 때, 법정대리인(친권자 등) 자격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 가능
- 법정대리인이 본인 것과 합산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
Q3. 외국인 지원 가능한가요?
○ 탑승일 기준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소음대책지역에 외국인등록 등이 되어 있는 자로, 신청일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어야 지원 가능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은 지원 제외)
- 제출서류: 신청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사본
+ 통장사본 + 항공권 영수증
※ 해외 계좌 송금 불가
Q4.증빙서류로 발급이 번거로운 항공권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는 이유?
○ 「공항시설사용료 징수 규정」에 따른 공항이용료 면제‧감면 대상이 첨부파일과 같으며, 이 대상이 이중으로 공항이용료를 지원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
○ 탑승권에는 면제‧감면 대상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며, 접수시 신청인의 면제 감면 대상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2차 행정절차가 필요하여 신청이 간편하지 못하고 번거로워짐에 따라,
○ 항공권 영수증을 통해 신청자의 공항이용료 결제 내역을 간편하게 확인하고 이에 맞는 이용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영수증을 요구함
*첨부파일 참고
Q5.증빙서류인 항공권 영수증의 예시는 무엇입니까?
○ 여정확인(안내)서, 탑승확인서(항공사별로 명칭이 다름) 등 항공사에서 발급해주는 탑승자, 여정 정보, 운임 정보가 표시된 자료입니다.
○ 항공사별 발급서 명칭
대한항공-e-티켓 확인증
진에어-구매확인증
아시아나-전자항공권/여정안내서
에어부산-항공권 수령증
제주에어-여정확인서, 항공권예약발권확인서
○ 항공사 모바일 앱(인터넷 사이트)의 예약내역을 탑승자, 여정 정보, 운임 정보가 나오도록 캡처한 자료 제출 가능 (E-티켓 가능)
○ 세금(Taxes)으로 표기된 사항도 이용료로 갈음
○ 여정정보와 운임정보가 동시에 기재가 되지 않은 경우, 항공권 및 영수증 등 개별 증빙자료 제출
Q6.공항이용료 지원 대리인 지정 가능한가요?
○ 대리인 지정가능(신청 및 수령)
- 단 위임에 서명 및 행정정보공동 동의서에 동의를 한 경우에 한 함.
Q7.허위 신청 시 조치사항
○ 지원 신청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금 지급 결정 취소 및 환수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문서 위조ㆍ변조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의거]
Q8.현장방문 신청은 반드시 주소지 주민센터에서만 신청해야 하는지
○ 방문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타 주민센터에서는 신청이 불가
- 공항 소음대책지역 13개 읍‧동 주민센터 : 애월읍, 삼도2동, 용담1동, 용담2동, 노형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연동, 일도1동, 건입동, 오라동, 삼도1동
○ 부득이하게 신청 요청시, 관할 주민센터로 접수 후 신청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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