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공항소음민원센터
등록일 : 2026.03.03조회수 542
제4차 공항소음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제4차 공항소음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26~’30)을 붙임과 같이 수립하였습니다.
작성자 : 공항소음민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