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공항소음민원센터

등록일 :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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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시행 2025. 11. 19.]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4134호, 2025. 1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주공항 공항소음대책지역 발전협의회 및 지역분과위원회의 국내외 사례조사를 통해 우수 정책사례를 조사·분석하여 주민지원사업과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