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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항소음대책지역 어린이 및 청소년 꿈나무 창의력대회
응모자 대상 참가상으로 문화상품권(5천원) 증정예정 접수기간: 25.5.26(월)~ 5.30(금) 18시 까지 *공항소음대책(인근)지역 내 유치원(어린이집) 및 초등학교 리스트 - 도리초/도평초/물메초/백록초/제주북초/제주서초/신광초/외도초/월랑초/하귀일초/한천초/제주YMCA + 병설유치원 ** 공항소음대책(인근)지역 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 리스트 -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중학교, 제주서중학교, 제주중학교,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남녕고 문의사항: 제주특별자치도 공항확충지원단 064-710-4844 제주도는 공항소음대책지역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창의력 증진을 위해 '네 꿈을 펼쳐라' 공모전 접수를 26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공항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예술활동으로 해소하고 청소년들의 창의적 표현력 향상을 목적으로 마련했다. 우수작품을 공항소음 대응 관련 홍보영상과 포스터 제작에 활용한다. 공모전은 유치원·초등생 대상 그림그리기 대회와 중·고교생 대상 백일장으로 나눠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비행기, 하늘, 바다 중 한 가지 주제를 선택해 개인당 1점의 작품을 제출하면 된다. 6월 중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총 62명을 선정해 시상한다. 시상금은 1인당 최대 10만원이고, 모든 참가자에게 참가상을 제공한다. 참가대상은 11개 초등교, 3개 중학교, 1개 고교와 어린이집을 포함한 유치원이다.

2025.05.08

2025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 보청기 지원대상 모집
1.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소음대책지역*(인근지역 포함)에 5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된 거주 주민으로, 중등도 난청 진단자** *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제주지방항공청고시 제2022-13호(2022.12.30.)’ 고시·지정한 제주국제공항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소음대책지역(인근지역) 확인: 공항소음정보시스템(www.airportnoise.kr) 소음지도 참고 또는 공항소음민원센터(064-725-6600) 문의) ** 중등도 난청 기준: 한쪽 귀 청력 손실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 청력 손실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 ※ 제외대상: 청각장애인 등록 대상 2. 지원내용: 보청기 구입비용 지원 (1인 최대 1백만원/ 100명 지원) - 인원 초과 시, ①난청정도 ②거주지역 ③거주기간 ④연령에 따라 점수 산정 선정 3. 신청기간: 2025. 4. 1.(화) ~ 2025. 5. 30.(금) 18:00까지 4.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읍‧동주민센터 또는 공항소음민원센터 방문 신청 *대리 신청은 배우자 및 직계가족 한정 (대리인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5. 제출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중등도 난청 진단서 - (초본) 과거 주소변동사항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포함, 공고일 이후 발급 - (진단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중등도 난청 진단서,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급 7. 주의사항 ❍ 최근 5년 이내(보청기 내구연한) 「공항소음대책지역주민조례」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받은 사람 또는 「노인 틀니·보청기 지원 조례」에 따라(제주시 노인복지과 시행)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최대 66만원 지원 ❍ 보청기 구입은 도내 보청기 전문업체만 가능하며,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25.2.20.시행)』에 포함된 제품 한정 8. 문의: 제주특별자치도청 공항확충지원단(064-710-4742) - 신청서식 및 세부사항: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www.jeju.go.kr) 입법‧고시‧공고란

2025.03.31

2025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 장학금 지원계획 공고
1. 장학금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소음대책지역*(인근지역 포함)에 2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된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 (휴학생 및 대학원생 제외) - 대상자가 학업을 이유로 학교소재지에 주민등록을 일시 이전한 경우에는 신청가능 (단, 부 또는 모(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 포함)가 소음대책지역(인근지역)에 2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되어야 함) - 심사기준 배점표의 거주지역기간에는 소음대책지역(인근지역)에 학생이 등록된 기간만 포함 - 학교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및 대학교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제주 지방항공청고시 제2022-13호(2022.12.30.)’고시·지정한 제주국제공항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공항소음정보시스템(www.airportnoise.kr) 소음지도 또는 각 읍·동 소음대책인근지역 현황도 참조) - 제외대상 : ‛21년도 한국공항공사 장학금 수혜자, ‛22 ~ ‛24년도 제주 공항소음대책지역 장학금 수혜자(단 고등학교, 대학교 구분**) ** ‛24년 고등학생 장학금 수혜자 → ‛25년 대학생 지원 가능 2. 지원내용: (고등학생) 220명·50만원/인 (대학생) 230명· 200만원/인 3. 선발방식 ❍ 선발인원 내에서 심사기준에 의거 고순위자 장학생 선발 - 읍·동 구분없이 차순위자 선발(대학생230명, 고등학생220명) - 지역구분(50점): 제1종, 제2종, 제3종(가, 나, 다), 인근지역 - 거주기간(50점): 20년, 17년, 14년, 11년, 8년, 5년 이상, 5년 미만 - 가점(10점): 기초생활수급자 ❍ 기타사항 - 1세대 2인 이상 신청 시 최연장자(해당자) 1인만 선발 - 장학금 수혜자는 1번만 지원 가능(단, 대학생, 고등학생 구분) - 서류검토 중 접수된 내용과 상이할 경우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장학금을 지원받는 경우, 장학금 환수 및 향후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4. 신청안내 ❍ 신청서 교부: 제주특별자치도청 누리집(www.jeju.go.kr) 입법고시공고란 ❍ 신청서류: 붙임 신청서 및 위임장 참고 - 붙임1: 지원신청서(제출서류 포함) - 붙임2: 위임장(증빙서류 포함) ※ 공고일 이후 발급서류만 인정되며 학교 소재지에 주민등록 일시 이전한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본인(대상자)과 부 또는 모(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의 초본 각각 첨부 5. 접수안내 ❍ 접수기간: 2025. 3. 4.(화) ~ 2025. 4. 3.(목) 18:00까지 ※ 제외: 토·일요일, 공휴일 ❍ 접수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마감일 내 도착분까지)

2025.03.31

공항시설사용료(공항이용료) 감면 및 면제대상
출처 : KAC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 ■여객공항이용료(국내여객) - 감면대상(50%) ● 2세이상 13세미만의 어린이 ● 장애인(장애인등록증을 가진 자) 및 중증장애인(장애인등록증상 장애등급이 1급 내지 3급인 자)의 동반보호자 1인 ● 국가유공자(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및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동반보호자 1명 ● 5·18민주유공자(장해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 우수 숙련기술자, 대한민국명장, 숙련기술전수자로 선정된 사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국제기능올림픽에서 입상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면제대상 ● 2세 미만의 어린이 ● 정부의 회항명령,기상악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출발지공항에 출발지공항으로 다시 돌아오는 여객과 목적지공항이 아닌 공항에불시착한 후 목적지공항으로 다시 출발하는 여객 ● 직항노선이 없는 구간(국토교통부장관이 면허한 비직항노선에 한한다)의 여객이 당일(당일 연결항공편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날의 첫 항공편을포함한다)에 한하여 경유공항에서 다시 출발하는 여객 ●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대상자 중 국비의 강제퇴거외국인 ■여객공항이용료(국제여객) -면제대상 ● 외교관 여권 소지자 ● 2세 미만 어린이 ● 국외 입양 아동 및 호송인 ●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 및 군무원 ● 입국이 불허되거나 거부당한 자로서 출국하는 자 ● 국비의 강제퇴거외국인 ● 공항통과여객 중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어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출국하는 여객 - 항공기의 접속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당일 또는 그 다음 날 출국하는 경우 - 공항의 폐쇄나 기상관계로 인하여 항공기의 출발이 지연되는 경우 - 항공기의 고·납치 또는 긴급환자의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불시착한 경우 - 공항통과여객이 관광을 목적으로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24시간이내에 다시 보세구역으로 들어오는 경우 ※ 관련 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025.03.31

「제주공항 이용료 지원」 Q & A
Q1.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가능 서류? 신청 구비서류 간소화 등 민원 편의제공을 위해 업무 담당공무원은 신청인이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에 의거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구비서류를 열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내국인 : 대상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Q2.미성년자(만19세 미만인자)의 공항이용료 지원 신청 가능한가요? ○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본인 신청 가능 - 신분확인 : 청소년증‧학생증 등 ○ 미성년자가 스스로 신청하지 못할 때, 법정대리인(친권자 등) 자격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 가능 - 법정대리인이 본인 것과 합산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 Q3. 외국인 지원 가능한가요? ○ 탑승일 기준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소음대책지역에 외국인등록 등이 되어 있는 자로, 신청일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어야 지원 가능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은 지원 제외) - 제출서류: 신청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사본 + 통장사본 + 항공권 영수증 ※ 해외 계좌 송금 불가 Q4.증빙서류로 발급이 번거로운 항공권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는 이유? ○ 「공항시설사용료 징수 규정」에 따른 공항이용료 면제‧감면 대상이 첨부파일과 같으며, 이 대상이 이중으로 공항이용료를 지원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 ○ 탑승권에는 면제‧감면 대상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며, 접수시 신청인의 면제 감면 대상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2차 행정절차가 필요하여 신청이 간편하지 못하고 번거로워짐에 따라, ○ 항공권 영수증을 통해 신청자의 공항이용료 결제 내역을 간편하게 확인하고 이에 맞는 이용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영수증을 요구함 *첨부파일 참고 Q5.증빙서류인 항공권 영수증의 예시는 무엇입니까? ○ 여정확인(안내)서, 탑승확인서(항공사별로 명칭이 다름) 등 항공사에서 발급해주는 탑승자, 여정 정보, 운임 정보가 표시된 자료입니다. ○ 항공사별 발급서 명칭 대한항공-e-티켓 확인증 진에어-구매확인증 아시아나-전자항공권/여정안내서 에어부산-항공권 수령증 제주에어-여정확인서, 항공권예약발권확인서 ○ 항공사 모바일 앱(인터넷 사이트)의 예약내역을 탑승자, 여정 정보, 운임 정보가 나오도록 캡처한 자료 제출 가능 (E-티켓 가능) ○ 세금(Taxes)으로 표기된 사항도 이용료로 갈음 ○ 여정정보와 운임정보가 동시에 기재가 되지 않은 경우, 항공권 및 영수증 등 개별 증빙자료 제출 Q6.공항이용료 지원 대리인 지정 가능한가요? ○ 대리인 지정가능(신청 및 수령) - 단 위임에 서명 및 행정정보공동 동의서에 동의를 한 경우에 한 함. Q7.허위 신청 시 조치사항 ○ 지원 신청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금 지급 결정 취소 및 환수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문서 위조ㆍ변조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의거] Q8.현장방문 신청은 반드시 주소지 주민센터에서만 신청해야 하는지 ○ 방문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타 주민센터에서는 신청이 불가 - 공항 소음대책지역 13개 읍‧동 주민센터 : 애월읍, 삼도2동, 용담1동, 용담2동, 노형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연동, 일도1동, 건입동, 오라동, 삼도1동 ○ 부득이하게 신청 요청시, 관할 주민센터로 접수 후 신청서 전달

2025.03.31

공항소음법령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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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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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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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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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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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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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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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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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2021~2025) 수립·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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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주국제공항 소음대책지역 변경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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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관리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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