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자 | 2019-12-16 16: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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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민원센터 자문위원회 구성 계획 | |
내용 |
1. 운영목적 ○ 공항소음 대책지역 전문가를 위촉하여 내부역량 강화 및전문성 확보 ○ 소음대책지역의 동 · 읍별 ( 행정단위 ) 위원을 위촉하여 현실적인 문제를 사업에 반영 ○ 대책지역민의 의견과 요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함
2. 위원회 세부 구성 □ 구성원칙 ○ 민간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순수자문기구로 운영 ○ 공항소음대책지역의 지역민을 중심으로 운영 ○ 소음대책지역 동 · 읍별 1~2 인의 자문위원과 기타 공항소음 관련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 □ 절차 및 구성 ○ 15 명 내외의 민간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 호선으로 선임 □ 기능 ○ 대책지역 주민의 의견 , 요구의 종합 및 건의 ○ 소음측정 사업에 대한 진행방법과 소음측정 장소에 대한 의견 종합 ○ 공항소음대책 사업에 대한 의견 종합
3. 운영방법 ○ 정기회의 - 연 2 회의 정기회의를 개최 . 분기별 공항소음관련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 - 소집 10 일전 센터가 자문위원장에게 소집 요청하여 개최
○ 임시회의 - 사안별로 의견이나 자문이 필요한 경우 개최 - 소집 7 일전 센터가 자문위원장에게 소집 요청하여 개최
○ 개별자문 - 개별적으로 자문이 필요한 경우 센터가 자문위원에게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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