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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en이란

Lden dB(A)(day-evening-night average sound level : 가중등가소음도)
FAA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평가 방법으로 등가소음(Leq)에 저녁시간 (19:00 ~ 22:00)에는 5dB, 야간시간대(22:00~07:00) 에는 10dB의 가중치를 둔 평가 단위이다.
*항공기 주간,저녁,야간 가중 등가 소음도는 1일 단위로 매 항공기 통과시마다 배경소음보다 높은 상황에서 측정한 SEL값에 저녁과 야간시간대에   각각 +5dB, +10dB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합한 SEL값을 평균한 값
*T : 항공기 소음 측정시간(=86,400초), T0 : 기준시간(1초)
*i : 07시부터 19시까지 측정 소음노출레벨, j : 19시부터 22시까지 측정 소음노출레벨, k : 22부터 07시까지의 측정 소음노출레벨
시간대 시간 보정치(dB)
낮 Day 07:00~19:00 +0
저녁 Evening 19:00~23:00 +5
밤 Night 23:00~07:00 +10
WECPNL (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 : 가중등가지속 감각소음도)이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다수의 항공기에 의한 장기 연속노출의 척도로서 제안한 것으로 국내에서는 이를 간략화한 식이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항공기 최고소음도를 평균한 값에 시간대별 운항횟수를 가중하여 산출한다.
국내 항공기소음 평가기준은 연속 7일간 측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매일의 WECPNL을 위와 같이 산출한 후 아래 식과 같이 7일간의 WECPNL을 에너지 평균한 값을 그 지점의 WECPNL로 한다.

국내∙ 외의 소음대책사업을 Lden 기준으로 분류하면 아래와 같다.


소음영향도
[LdendB(A)]
소음도
(WECPNL)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 한국
79이상 95이상 이주보상
(88이상)
건물신축
금지
건물신축
금지(83)이상
이주보상
(92이상)
완충녹지
조성
이주보상
75이상~79미만 90~95 이주보상 주택, 교육, 병원시설 신축 금지 방음시설 설치 조건으로 증·개축 허가
70이상~75미만 85~90 주택 방음시설 사무실 설치불가 대규모 주택개발금지 건축제한
(82이상)
방음시설 설치(군용비행장 주변 불가) 방음시설 설치 조건으로 주택, 교육, 병원시설 신축 및 증·개축 허가
66이상~70미만 80~85   주택, 교육시설 방음시설 설치 교육, 병원시설 신축금지 주택방음시설 설치
61이상~66미만 75~80 개발억제 사무실 설치 가능 병원이설 방음시설 설치 주택방음 공사 의료, 교육시설 금지 방음시설 설치 교육, 방음시설 방음
57이상~61미만 70~75 주거가능지역
항공시 소음 평가 단위로 WECPNL(Lmax, 최고소음도)을 사용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중국이다.
일본에서는 우리와 같이 WECPNL을 사용하다 2013년 Lden으로 변경하였다.
미국이나 EU 등은 등가소음레벨(Leq, 변동하는 소음레벨의 에너지 평균값)을 기본하고 여기에 보정치를 준 평가단위를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 최고소음도(Lmax)를 병행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1. 각국의 항공기 소음 기준
국가 형태 분류 단위 소음한계
일본 민항기 환경기준 Lden · 57dB 이하 : 주거용
· 62dB 이하 :이외의 지역
달성기간 Lden 비행장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의 달성 기간에 환경기준을 달성하거나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 달성 기간이 5년을 넘는 지역에서는 개선 목표에서 정한 목표를 달성하면서 단계적으로 환경기준이 달성되도록 한다.
비행장 구분 달성 기간 개선 목표
신설 공항 즉시 -
기존공항 제3종 공항 및
이에 준하는 공항
제2종 공항
(후쿠오카 제외)
A 5년 이내 -
B 10년 이내 5년 이내에 70dB 미만으로 할 것
70dB 이상 지역에서 실내소음
50dB 이하로 할 것 
나리타 국제공항
제1종 공항 및
후쿠오카 공항
(나리타
국제공항 제외)
10년 이후
(가급적
빠른 기간)
5년 이내에 70dB 미만으로 할 것
70dB 이상 지역에서 실내소음
50dB 이하로 할 것
2.10년 이내에 62dB 미만으로 할 것
62dB 이상 지역에서 실내소음
47dB 이하로 할 것
주) 1.기존 공항의 구분은 환경기준이 정해진 날에 맞추어 구분한다.
2.제2종 공항중 B는 터보 젯트엔진을 가진 항공기가 정기 항공운송사업으로 이착륙하는 것을 말하며 A와 B로 구분한다.
3.달성 기간에서 정한 기간 및 각 개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간은 환경기준이 정해진 날부터 기산한다.
호주 민항기 환경기준 ANEF · 20 미만 : 미규제
· 20 ~ 25 : 방음시설 마련시 신규 거주가능
· 25 초과 : 신규 거주불가
오스트리아 민항기 환경기준
  • Ldn
  • Lmax
Ldn / Lmax
<신규건물>
· 75dB/105dB 초과 : 농지, 군용기지, 공항만 가능, 신규 거주불가
· 65dB/없음 초과 : 기존 거주지와 상업 건물은 방음시설 필수설치. 신규 거주불가
· 60dB/없음 초과 : 기존 거주지. 신규 거주불가
· 55dB/없음 초과 : 소음에 민감한 건물은 방음시설 필수설치
<기존건물>
· 65dB/없음 초과 : 거주건물과 소음에 민감한 건물(학교, 병원 등)은 방음시설 필수설치
· 55dB/없음 초과 : 소음에 민감한 건물만 방음시설 필수설치
벨기에 민항기 규제기준
  • Ldn
  • *LAE
  • *LAeq,sp,aircraft
    <Wallonia 지역>
  • · Zone A : Ldn > 70dB
  • · Zone B : 65dB < Ldn ≤ 70dB
  • · Zone C : 60dB < Ldn ≤ 65dB
  • · Zone D : 55dB < Ldn ≤ 60dB
<수도 Brussles 지역>
· 80dB ≤ LAE ≤ 100dB(07~23시)
· 70dB ≤ LAE ≤ 90dB(23~익일07시)
· 55dB ≤ LAeq,sp,aircraft ≤ 65dB(07~23시)
· 45dB ≤ LAeq,sp,aircraft ≤ 55dB(23시~익일07시)
주) LAE     : 항공기 이착륙시 소음만 측정
주) LAeq,sp,aircraft                    : 항공기의 모든 발생소음 포함
덴마크 민항기 규제기준
  • Lden
  • LAmax
· Lden 45dB/*50dB : 여름휴양지, 캠핑장소
· Lden 45~50dB/*55dB : 병원, 학교, 주거지
· Lden 60dB/*60dB : 호텔, 사무실
· Lden 50dB/*50dB : 농촌지역
· LAmax 70dB/*80dB : 야간
핀란도 민항기 환경기준 LAeq,T · 55dB(07~22시), 50dB(22~익일07시) : 주거지, 휴양지, 병원, 교육기관
· 55dB(07~22시), 45dB(22~익일07시) : 신규 주거지, 휴양지, 병원, 교육기관
· 45dB(07~22시), 40dB(22~익일07시) : 캠핑장소
프랑스 민항기 규제기준 Lden · Zone A : 70dB 이상
· Zone B : 62~70dB
· Zone C : 57~65dB(혹은 55~62dB)
· Zone D : 50~57dB(혹은 50~55dB) 주) 공항주변을 Lden으로 소음지도 작성 후 구역구분에 따라 건축규제 및 토지이용계획에 반영
독일 민항기
군용기
규제기준 LAeq,16h · Buffer Zone 1 : 75dB 이상 소음발생지역
· Buffer Zone 2 : 67dB 이상 소음발생지역
· 신규제한지역 : 62~67dB으로 신규 소음에 민감한 병원, 재활센터, 학교 등의 건축제한
그리스 민항기 규제기준 NEF · Zone A : 40 초과
· Zone B : 30 ~ 40
· Zone C : 30 미만
이탈
리아
민항기
군용기
환경기준 *LVA · Zone A : 65dB 미만 : 토지이용 제한없음
· Zone B : 65~75dB : 거주지 사용제한
· Zone C : 75dB 이상 : 공항과 관련된 건물만 입주가능
네델
란드
민항기 규제기준
  • Lden
  • Ln
  • EPNL
<수인한계(Immission)>
· 55dB ≤ Lden ≤ 62dB : Schiphol 공항 주변지역
· 45dB ≤ Ln ≤ 53dB : Schiphol 공항 주변지역
· 네델란드는 Amsterdam의 Schiphol 공항에만 독립적인 법을 적용하며, 기타 공항에는 여전히 Ke(=Kosten unit)이 적용됨
<발생한계(Emission)>
· 유럽 환경지시서와 ICAO Annex 16에 따라서 민항기의 소음 인증절차를 정함
노르
웨이
모든 소음원 환경기준 Lden · 항공기 : 52dB
· 교통소음은 야간시간대(23~익일07시)에 최고소음제한치가 존재하며, 최고 A-주파수가중, F-시간가중 음압레벨로 계산
포루
투갈
모든
소음원
규제기준
  • Lden
  • Ln
· Lden ≤ 65dB and Ln ≤ 55dB : 혼합지역(상업용 및 주거지역)
· Lden ≤ 55dB and Ln ≤ 45dB : 민감지역(주거전용)
· 신규 주거건물, 학교, 병원 등은 소음한계를 초과하는 지역에는 건축이 불가 
· 공항근처의 민감지역은 유럽 환경지시서(END)에 따라 혼합지역 소음한계적용
스페인 민항기 환경기준 LAeq,T · 65dB : 주간(07~22시) · 55dB : 주간(23~익일07시)
슬로
베니아
민항기 규제기준
  • Ld
  • Le
  • Ln
  • Lden
· 적용시간대와 구역에 따른 소음한계
지역 Ld Le Ln Lden
A 70dB 65dB 60dB 70dB
B 65dB 60dB 55dB 65dB
C 60dB 55dB 50dB 60dB
D 55dB 50dB 45dB 55dB
· A지역 : 공장, 제조시설 등 비주거지역 최고 소음레벨
· B지역 : 소매상, 경공업 등 지역
· C지역 : 대부분 거주건물이 있는 지역
· D지역 : 농촌 등과 같은 조용한 지역
스웨덴 민항기 환경기준
  • Lden
  • LAFmax
· 적용시간대와 구역에 따른 소음한계
· Lden    : 실외에서 55dB 이하
· LAFmax          : 실외에서 70dB 이하
· 환경지침이며 규제사항 및 제한사항은 없음
영국 민항기 환경기준
  • NNI
  • LAeq,16h
· 50NNI(66 LAeq,16h         ) 이내 주거지역
LAeq,16h         (dB) NNI Annoyance
5735Low
6040Low
6345Moderate
6650Moderate
6955High
7260High
미국 민항기 규제기준 EPNL · 항공기 소음인증 규제로 항공기별 발생 소음의 인증에 관한 내용이 법률에 기재되어 있음
환경기준
  • Ldn
  • LAE
· Ldn    < 65dB· LAE      는 수면방해를 평가할 때 사용됨
군용기 규제기준 Ldn · 65dB
· 군용항공기 소음에 의하여 이 규제치보다 높은 소음도를 가진 지역은 정부 이주정책의 자금을 지원

출처 : 1) 서울특별시, 2015, 서남권 항공기 소음지도 제작 및 정책과제 개발
그외) 강선준, 2013, 항공기소음 평가단위 WECPNL-Lden-Leq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 WECPNL-Lden 상관관계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WECPNL을 사용하다 2013년 Lden      으로 개정하였다.
당초 평가기준인 75WECPL을 기준으로 Lden      으로의 환산식을 아래와 같이 산정하여 항공기소음 피해방지 대책수립을 위한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1) 일본의 항공기소음 평가단위 환산식
   · 75 WECPNL 이상 ~ 85 WECPNL 미만 : 0.8W + 2 (W=WECPNL)
   · 85 WECPNL 이상 : 0.6W +19 (W=WECPNL)

2) WECPNL Lden      으로 환산결과 (일본)
WECPNL Lden      
75 62
80 66
85 70
90 73

출처 : 강선준, 2013, 항공기소음 평가단위 WECPNL-Lden-Leq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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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 의견은 향후 『서남권 공항소음 피해 주민』들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주민지원 사업”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 저희 홈페이지는 어떻게 알았나요?
 가. 대중매체 (인터넷 및 신문 등)
 나. 홍보물 (현수막 및 안내책자 등)
 다. 지인
 라. 기타
2. 현재 거주지는 어디신가요?
 가. 강서구
 나. 양천구
 다. 구로구
 라. 금천구
 마. 기타
3.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시나요?
 가. 남성
 나. 여성
4.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시나요?
가. 10대
나. 20대
다. 30대
라. 40대
마. 50대
바. 60대 이상
5. 현재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가장 불편한 사항은 무엇인가요?
1) 항공기 소음으로 생활에 가장 크게 불편을 끼치는 시간대는 언제인가요?
가. 오전 (AM 6:00 ~ AM 9:00)
나. 오후 (AM 9:00 ~ PM 7:00)
다. 저녁 (PM 7:00 ~ PM 10:00)
라. 야간 (PM 10:00 ~ PM 11:00)
2) 항공기 소음으로 가장 크게 침해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가. 생활권 침해 (대화 방해, 휴식 방해, 전파 방해 등)
나. 학습권 침해
다. 업무 방해
라. 수면 방해
마. 건강 피해 (청력손실, 스트레스 등)
3) 항공기 소음으로 가장 크게 피해를 봤다고 생각되는 점은 무엇인가요?
가. 정신적 피해
나. 신체적 피해
다. 재산적 피해
라. 기타 피해
6. 항공기 소음 관련 현행 "소음대책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한가요?
1) 현행 소음대책사업 중 지원받은 사업은 어떤 건가요? (중복선택 가능)
가. 방음시설(창호) 설치
나. 냉방시설 설치
다. 전기요금 지원 증액
라. 공영방송수신료 지원
마. 학교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
바. 이전보상 및 토지매수
사. 기타
2) 현행 소음대책사업의 지원을 받으셨다면 만족도는 어떠한가요?
가. 매우 만족
나. 만족
다. 보통
라. 불만족
마. 매우 불만족
3) 지원받은 사업 중 문제점이나 추가 개선 요청 사항이 있으시면 기재 부탁드립니다.
7. 항공기 소음 관련 주민지원사업시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2개 선택 가능)
가. 소음대책사업 (방음 및 냉방 시설 설치, 전기요금 및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 등)
나. 공공·사회 복지 사업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 노인복지회관, 보육시설, 공원 등 건립이나 지원)
다. 교육·장학 지원 사업 (장학금 및 학교급식, 교육기자재 지원 등)
라. 주민건강 지원 사업 (문화프로그램, 건강검진실 등 운영)
마. 일자리 창출 사업 (기업유치 지원, 항공사의 지역민 고용 등)
바. 이전보상 및 토지매수
사. 기타 의견
8. 저희 주민지원센타 이용시 불편사항이나 개선 요청 사항이 있으시면 기재 부탁드립니다.
9. 항공기 소음 관련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기재 부탁드립니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