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대 | 시간 | 보정치(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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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 Day | 07:00~19:00 | +0 |
저녁 Evening | 19:00~23:00 | +5 |
밤 Night | 23:00~07:00 | +10 |
국내∙ 외의 소음대책사업을 Lden 기준으로 분류하면 아래와 같다.
소음영향도 [LdendB(A)] |
소음도 (WECPNL) |
미국 | 영국 | 독일 | 네덜란드 | 일본 |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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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이상 | 95이상 | 이주보상 (88이상) |
건물신축 금지 |
건물신축 금지(83)이상 |
이주보상 (92이상) |
완충녹지 조성 |
이주보상 |
75이상~79미만 | 90~95 | 이주보상 | 주택, 교육, 병원시설 신축 금지 방음시설 설치 조건으로 증·개축 허가 | ||||
70이상~75미만 | 85~90 | 주택 방음시설 사무실 설치불가 | 대규모 주택개발금지 | 건축제한 (82이상) |
방음시설 설치(군용비행장 주변 불가) | 방음시설 설치 조건으로 주택, 교육, 병원시설 신축 및 증·개축 허가 | |
66이상~70미만 | 80~85 | 주택, 교육시설 방음시설 설치 | 교육, 병원시설 신축금지 주택방음시설 설치 | ||||
61이상~66미만 | 75~80 | 개발억제 사무실 설치 가능 | 병원이설 방음시설 설치 | 주택방음 공사 의료, 교육시설 금지 | 방음시설 설치 | 교육, 방음시설 방음 | |
57이상~61미만 | 70~75 | 주거가능지역 |
국가 | 형태 | 분류 | 단위 | 소음한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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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민항기 | 환경기준 | Lden |
· 57dB 이하 : 주거용
· 62dB 이하 :이외의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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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기간 | Lden |
비행장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의 달성 기간에 환경기준을 달성하거나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 달성 기간이 5년을 넘는 지역에서는 개선 목표에서 정한 목표를 달성하면서 단계적으로 환경기준이 달성되도록 한다.
주) 1.기존 공항의 구분은 환경기준이 정해진 날에 맞추어 구분한다.
2.제2종 공항중 B는 터보 젯트엔진을 가진 항공기가 정기 항공운송사업으로 이착륙하는 것을 말하며 A와 B로 구분한다. 3.달성 기간에서 정한 기간 및 각 개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간은 환경기준이 정해진 날부터 기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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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 민항기 | 환경기준 | ANEF |
· 20 미만 : 미규제
· 20 ~ 25 : 방음시설 마련시 신규 거주가능 · 25 초과 : 신규 거주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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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 민항기 | 환경기준 |
|
Ldn
/ Lmax
<신규건물> · 75dB/105dB 초과 : 농지, 군용기지, 공항만 가능, 신규 거주불가 · 65dB/없음 초과 : 기존 거주지와 상업 건물은 방음시설 필수설치. 신규 거주불가 · 60dB/없음 초과 : 기존 거주지. 신규 거주불가 · 55dB/없음 초과 : 소음에 민감한 건물은 방음시설 필수설치 <기존건물> · 65dB/없음 초과 : 거주건물과 소음에 민감한 건물(학교, 병원 등)은 방음시설 필수설치 · 55dB/없음 초과 : 소음에 민감한 건물만 방음시설 필수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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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 민항기 | 규제기준 |
|
· 80dB ≤ LAE ≤ 100dB(07~23시) · 70dB ≤ LAE ≤ 90dB(23~익일07시) · 55dB ≤ LAeq,sp,aircraft ≤ 65dB(07~23시) · 45dB ≤ LAeq,sp,aircraft ≤ 55dB(23시~익일07시) 주) LAE : 항공기 이착륙시 소음만 측정 주) LAeq,sp,aircraft : 항공기의 모든 발생소음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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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 민항기 | 규제기준 |
|
· Lden 45dB/*50dB : 여름휴양지, 캠핑장소 · Lden 45~50dB/*55dB : 병원, 학교, 주거지 · Lden 60dB/*60dB : 호텔, 사무실 · Lden 50dB/*50dB : 농촌지역 · LAmax 70dB/*80dB : 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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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도 | 민항기 | 환경기준 | LAeq,T |
· 55dB(07~22시), 50dB(22~익일07시) : 주거지, 휴양지, 병원, 교육기관
· 55dB(07~22시), 45dB(22~익일07시) : 신규 주거지, 휴양지, 병원, 교육기관 · 45dB(07~22시), 40dB(22~익일07시) : 캠핑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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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 민항기 | 규제기준 | Lden | · Zone A : 70dB 이상 · Zone B : 62~70dB · Zone C : 57~65dB(혹은 55~62dB) · Zone D : 50~57dB(혹은 50~55dB) 주) 공항주변을 Lden으로 소음지도 작성 후 구역구분에 따라 건축규제 및 토지이용계획에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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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 민항기 군용기 |
규제기준 | LAeq,16h |
· Buffer Zone 1 : 75dB 이상 소음발생지역
· Buffer Zone 2 : 67dB 이상 소음발생지역 · 신규제한지역 : 62~67dB으로 신규 소음에 민감한 병원, 재활센터, 학교 등의 건축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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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 민항기 | 규제기준 | NEF |
· Zone A : 40 초과
· Zone B : 30 ~ 40 · Zone C : 30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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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 리아 |
민항기 군용기 |
환경기준 | *LVA |
· Zone A : 65dB 미만 : 토지이용 제한없음
· Zone B : 65~75dB : 거주지 사용제한 · Zone C : 75dB 이상 : 공항과 관련된 건물만 입주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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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델 란드 |
민항기 | 규제기준 |
|
<수인한계(Immission)>
· 55dB ≤ Lden ≤ 62dB : Schiphol 공항 주변지역 · 45dB ≤ Ln ≤ 53dB : Schiphol 공항 주변지역 · 네델란드는 Amsterdam의 Schiphol 공항에만 독립적인 법을 적용하며, 기타 공항에는 여전히 Ke(=Kosten unit)이 적용됨 <발생한계(Emission)> · 유럽 환경지시서와 ICAO Annex 16에 따라서 민항기의 소음 인증절차를 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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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 웨이 |
모든 소음원 | 환경기준 | Lden |
· 항공기 : 52dB
· 교통소음은 야간시간대(23~익일07시)에 최고소음제한치가 존재하며, 최고 A-주파수가중, F-시간가중 음압레벨로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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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루 투갈 |
모든 소음원 |
규제기준 |
|
· Lden ≤ 65dB and Ln ≤ 55dB : 혼합지역(상업용 및 주거지역)
· Lden ≤ 55dB and Ln ≤ 45dB : 민감지역(주거전용) · 신규 주거건물, 학교, 병원 등은 소음한계를 초과하는 지역에는 건축이 불가 · 공항근처의 민감지역은 유럽 환경지시서(END)에 따라 혼합지역 소음한계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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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 민항기 | 환경기준 | LAeq,T | · 65dB : 주간(07~22시) · 55dB : 주간(23~익일07시) | |||||||||||||||||||||||||
슬로 베니아 |
민항기 | 규제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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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시간대와 구역에 따른 소음한계
· B지역 : 소매상, 경공업 등 지역 · C지역 : 대부분 거주건물이 있는 지역 · D지역 : 농촌 등과 같은 조용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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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 민항기 | 환경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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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시간대와 구역에 따른 소음한계
· Lden : 실외에서 55dB 이하 · LAFmax : 실외에서 70dB 이하 · 환경지침이며 규제사항 및 제한사항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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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 민항기 | 환경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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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NNI(66 LAeq,16h ) 이내 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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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민항기 | 규제기준 | EPNL | · 항공기 소음인증 규제로 항공기별 발생 소음의 인증에 관한 내용이 법률에 기재되어 있음 | |||||||||||||||||||||||||
환경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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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n < 65dB· LAE 는 수면방해를 평가할 때 사용됨 | |||||||||||||||||||||||||||
군용기 | 규제기준 | Ldn | · 65dB
· 군용항공기 소음에 의하여 이 규제치보다 높은 소음도를 가진 지역은 정부 이주정책의 자금을 지원 |
출처 : 1) 서울특별시, 2015, 서남권 항공기 소음지도 제작 및 정책과제 개발
그외) 강선준, 2013, 항공기소음 평가단위 WECPNL-Lden-Leq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WECPNL | Ld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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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62 |
80 | 66 |
85 | 70 |
90 | 73 |
출처 : 강선준, 2013, 항공기소음 평가단위 WECPNL-Lden-Leq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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