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민원센터」에서는 소음대책사업 신청업무를 대행해드립니다.
한국공항공사로 “팩스 / 우편 / 직접방문 / 이메일” 접수가 어려우시면
저희 센터로 전화주시거나 방문하시면편리하고 신속하게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전화 064-725-6600 팩스 064-759-8822
한국공항공사를 통한 소음대책사업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온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https://www.airportnoise.kr/anps/bbs/NoticeDtl?idx=5906213
2.오프라인 신청 방법
아래 양식을 다운 후 신청서 작성하여 “팩스 / 우편 / 직접방문 / 이메일” 등을 통하여 신청 가능
소음대책 |
신청 대상 |
필요서류 |
문의 전화 |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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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방음시설 설치 |
- 소음대책지역 최초 지정·고시일(방음시설은 `93.6.21 이전, 냉방시설은 `17.6.30) 이전에 건축허가를 득하고 건축물대장 상 주거·교육·의료·공공시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소음대책지역에 위치한 건물의 모든 세대(또는 가구) |
-주택방음/냉방신청서
-전입세대 열람서류 또는 실거주자의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삭제 필) -건축물대장 |
문의 : 064-725-6600 팩스 : 064-759-8822 이메일 : jejuairportnoise@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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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냉방시설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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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
- 소음대책지역(소음영향도 61LdendB(A)이상) 에 소재한 학교 및 주민 주거용 시설에 거주하는 주민,노유자시설을 대상으로 하절기(6-9월) 냉방시설 전기 사용료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학교는 매월 500만원 범위 내, 주민 주거용 시설에 거주하는 주민은 매월5만원 범위, 노우자시설은 매월 60만원 범위 내 에서 지원합니다. |
-전기료 지원 신청서 1부 (세대주 신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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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수신료지원 |
- 소음대책지역(소음영향도 61LdendB(A) 이상)에 대한 주민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최초고시 이전 가옥 TV시청 세대에 대하여 매월 공영방송수신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당 세대는 전기요금 고지시 TV시청료를 면제받게 됩니다. | 전기요금고지시 TV 시청료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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