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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항안전환경과 044-201-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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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제개정
·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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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시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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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시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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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방 항공청항공시설과 064-797-1788 |
·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 소음운항절차고시
· 연차별 공항소음대책 및 주민지원사업 계획 승인
· 소음부담금 징수 및 소음기준위반 항공기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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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공항공사제주기계시설팀 064-797-2350 |
· 연차별 공항소음대책 및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 시행
· 소음기준위반 감시
· 자동소음측정망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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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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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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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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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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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소음대책위원회 |
· 소음대책 및 주민지원 사업 계획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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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
· 공항확충지원단 064-710-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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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설치근거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서는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시 주민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소음대책위원회를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
2.역할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 시행방법, 사업시행 우선순위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 조정하고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3.구성
소음대책위원회는 인근 지역주민 대표,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공항공사 지역본부와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이 참여하는 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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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주민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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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대표(용담동)
· 주민대표(도두동)
· 주민대표
· (외도/내도/도평)
· 주민대표(애월읍)
· 주민대표(이호동)
· 주민대표(삼도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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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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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공항공사
· 제주지역본부
· 기계시설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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