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음영향도에 따른 소음대책사업 등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구역 | 소음영향도 [LdendB(A)] |
소음영향도 (WECPNL) |
소음대책사업 | 시설물 설치제한 |
시설물 용도제한 |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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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구역 | 79이상 | 95이상 | ·이주대책 | ·신축, 증·개축 금지 | 1. 완충 녹지지역(이륙·착륙 안전지대) 2. 공항운영에 관련된 시설만 설치 가능 |
손실보상(철거,이전) 및 토지매수 청구 대상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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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구역 | 75이상~79미만 | 90이상 95미만 |
·주택방음시설
·주택냉방시설 설치 ·TV수신장애대책 지원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 ·학교방음 및 냉방시설 지원 ·주민지원사업 등 |
·신축금지
·방음시설 시공조건으로 증·개축 허가 |
1. 전용공업지역
2. 일반공업지역 3. 자연녹지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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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구역 | '가'지구 | 70이상~75미만 | 85이상 90미만 |
1. 준공업지역
2. 상업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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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구 | 66이상~70미만 | 80이상 85미만 | ·방음시설 시공조건으로 신축 및 증·개축 허가 | ||||
'다'지구 | 61이상~66미만 | 75이상 80미만 |
구역 | 제1종 구역 | 제2종 구역 | 제3종 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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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시설 | 가중등가소음도[LdendB(A)] 48 이하 | ||
교육 및 의료시설 | |||
공공시설 |
제23조(목표 차음량 기준) 제3조 제17호 및 제18호에 따른 대상시설의 목표 차음량(실외 실내 평균 최대 소음도(Lmax)차이)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대상시설 | 제1종 구역 | 제2종 구역 | 제3종 구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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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구 | '나'지구 | '다'지구 | |||
주거용 시설
교육 및 의료시설 공공시설 |
40데시벨이상 | 35데시벨이상 | 30데시벨이상 | 25데시벨이상 | 20데시벨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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