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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기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음영향도에 따른 소음대책사업 등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구역 소음영향도
[LdendB(A)]
소음영향도
(WECPNL)
소음대책사업 시설물
설치제한
시설물
용도제한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청구
제1종구역 79이상 95이상 ·이주대책 ·신축, 증·개축 금지 1. 완충 녹지지역(이륙·착륙 안전지대)
2. 공항운영에 관련된 시설만 설치 가능
손실보상(철거,이전)
및 토지매수 청구 대상지역
제2종구역 75이상~79미만 90이상 95미만 ·주택방음시설
·주택냉방시설 설치
·TV수신장애대책 지원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
·학교방음 및 냉방시설 지원
·주민지원사업 등
·신축금지
·방음시설 시공조건으로 증·개축 허가
1. 전용공업지역
2. 일반공업지역
3. 자연녹지지역
제3종구역 '가'지구 70이상~75미만 85이상 90미만 1. 준공업지역
2. 상업지역
'나'지구 66이상~70미만 80이상 85미만 ·방음시설 시공조건으로 신축 및 증·개축 허가  
'다'지구 61이상~66미만 75이상 80미만

공항소음관리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23.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54호, 2022.6.21.,제정]
제3장 공항소음대책지역의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
제1절 공항소음대책지역의 실내소음 기준 및 목표 차음량 기준

제22조(실내소음기준) 제3조 제17호에 따른 대상시설의 실내소음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구역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제3종 구역
주거용 시설 가중등가소음도[LdendB(A)] 48 이하
교육 및 의료시설
공공시설


제23조(목표 차음량 기준) 제3조 제17호 및 제18호에 따른 대상시설의 목표 차음량(실외 실내 평균 최대 소음도(Lmax)차이)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대상시설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제3종 구역
'가'지구 '나'지구 '다'지구
주거용 시설
교육 및 의료시설
공공시설
40데시벨이상 35데시벨이상 30데시벨이상 25데시벨이상 20데시벨이상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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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지


귀중한 의견은 향후 『서남권 공항소음 피해 주민』들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주민지원 사업”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 저희 홈페이지는 어떻게 알았나요?
 가. 대중매체 (인터넷 및 신문 등)
 나. 홍보물 (현수막 및 안내책자 등)
 다. 지인
 라. 기타
2. 현재 거주지는 어디신가요?
 가. 강서구
 나. 양천구
 다. 구로구
 라. 금천구
 마. 기타
3.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시나요?
 가. 남성
 나. 여성
4.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시나요?
가. 10대
나. 20대
다. 30대
라. 40대
마. 50대
바. 60대 이상
5. 현재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가장 불편한 사항은 무엇인가요?
1) 항공기 소음으로 생활에 가장 크게 불편을 끼치는 시간대는 언제인가요?
가. 오전 (AM 6:00 ~ AM 9:00)
나. 오후 (AM 9:00 ~ PM 7:00)
다. 저녁 (PM 7:00 ~ PM 10:00)
라. 야간 (PM 10:00 ~ PM 11:00)
2) 항공기 소음으로 가장 크게 침해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가. 생활권 침해 (대화 방해, 휴식 방해, 전파 방해 등)
나. 학습권 침해
다. 업무 방해
라. 수면 방해
마. 건강 피해 (청력손실, 스트레스 등)
3) 항공기 소음으로 가장 크게 피해를 봤다고 생각되는 점은 무엇인가요?
가. 정신적 피해
나. 신체적 피해
다. 재산적 피해
라. 기타 피해
6. 항공기 소음 관련 현행 "소음대책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한가요?
1) 현행 소음대책사업 중 지원받은 사업은 어떤 건가요? (중복선택 가능)
가. 방음시설(창호) 설치
나. 냉방시설 설치
다. 전기요금 지원 증액
라. 공영방송수신료 지원
마. 학교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
바. 이전보상 및 토지매수
사. 기타
2) 현행 소음대책사업의 지원을 받으셨다면 만족도는 어떠한가요?
가. 매우 만족
나. 만족
다. 보통
라. 불만족
마. 매우 불만족
3) 지원받은 사업 중 문제점이나 추가 개선 요청 사항이 있으시면 기재 부탁드립니다.
7. 항공기 소음 관련 주민지원사업시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2개 선택 가능)
가. 소음대책사업 (방음 및 냉방 시설 설치, 전기요금 및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 등)
나. 공공·사회 복지 사업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 노인복지회관, 보육시설, 공원 등 건립이나 지원)
다. 교육·장학 지원 사업 (장학금 및 학교급식, 교육기자재 지원 등)
라. 주민건강 지원 사업 (문화프로그램, 건강검진실 등 운영)
마. 일자리 창출 사업 (기업유치 지원, 항공사의 지역민 고용 등)
바. 이전보상 및 토지매수
사. 기타 의견
8. 저희 주민지원센타 이용시 불편사항이나 개선 요청 사항이 있으시면 기재 부탁드립니다.
9. 항공기 소음 관련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기재 부탁드립니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