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자 | 2020-01-13 16: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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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9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안내서 및 신청서 | ||
내용 |
[주민주거용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신청안내] ▶ 신청대상 제주국제공항 소음대책지역 내 주거용 시설에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주민등록전입 세대」 - 하절기(19년 6월 1일~19년 9월 30일) 전입세대
▶ 신청기한 2019년 10월 4일 기한 이후에도 신청 가능하나, 지원금 지급시기가 늦어질 수 있음
▶ 지원금액 하절기6월~9월 동안 세대 당 전기료 월 5만원, 최대 20만원/년 일괄지급 4개월 미만 거주시 월별 거주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제출서류 1. 전기료 지원 신청서1부(세대주 작성 및 세대주 지급계좌로 작성 시) 2. 세대주와 지급계좌 예금주가 동일인이 아닐 경우, 세대주분께서 신청서 서식 뒷장인 위임장 작성 및 서명 후 1) 가족 예금계좌일 경우 신분증사본(세대주와 신청인)과 가족관계확인서(최근 3개월 이내)를 구비하여 보내주셔야 합니다. 2) 가족 외 타인계좌일 경우 신분증 사본(세대주와 신청인), 위임자 본인명의로 발급된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 보내주셔야 합니다. ※ 신청서 및 위임장은 첨부파일 참조 ▶ 신청방법 팩스 : 064-759-8822 이메일 : jejuairportnoise@naver.com 방문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해로 55 3층 카카오톡 : http://pf.kakao.com/_ZxjGAx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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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전기료 지원 신청서 양식(2019).hwp
전기료 지원 안내서(2019) 최종.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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