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자 | 2020-01-13 16: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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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0 주택냉방시설 설치 안내서 및 신청서 | ||
내용 | [ 주택냉방시설 설치 신청안내 ]
▶ 신청대상 소음대책지역 내에 위치하며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일인 '18.5.29.이전에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주거용도 (또는 의료·교육·공공시설) 건축물에 한한 건물 소유주 ▶ 신청기한 19.12.27(금) 추후에도 신청 가능하나 신청자가 많아 예산이 초과될 경우 다음 연도 설치대상으로 접수
▶ 설치일정 사전조사는 2월부터 시작되며, 설치는 6월~8월 초(설치시기는 유동적일 수 있음)까지 진행 예정
▶ 제출 서류 1. 주택냉방시설 설치 신청서 1부 2. 다가구주택의 경우 소유주가 여러 세대 신청시, 전입세대열람서 또는 신청 세대별로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삭제)
※ 신청서 첨부파일 참조
▶ 신청방법 팩스 : 064-759-8822 이메일 : jeju airportnoise@naver.com 방문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해로 55 3층 카카오톡 : http://pf.kakao.com/_ZxjGAx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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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0년 주택냉방시설 신청서(191203).hwp
2020년 주택냉방시설 안내서(191202).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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