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자 | 2020-01-13 17: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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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0 주택방음시설 설치 안내서 및 신청서 | ||
내용 | [ 주택방음시설 설치 신청안내 ]
▶ 신청대상 소음대책지역 내에 위치하며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일 {'93.7.1(일부지역은 '08.1.29, '12.12.27, '18.5.29 변경고시일 적용)} 이전에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된 주택/교육/의료/공공시설 용도의 건물 소유주 ▶ 신청기한 20.1.23(목) 신청 마감일 이후 접수되거나, 신청가옥이 예산을 초과하여 접수될 경우 후순위 신청자는 다음 연도에 사업 시행
▶ 설치일정 시공업체 공개경쟁입찰 및 계약 3~4월, 현장조사(실측) 5~6월, 공사시행 6월~12월 진행 예정
▶ 제출 서류 1. 주택방음시설 설치 신청서 1부
※ 신청서 및 안내서 첨부파일 참조
▶ 신청방법 팩스 : 064-759-8822 이메일 : jeju airportnoise@naver.com 방문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해로 55 3층 카카오톡 : http://pf.kakao.com/_ZxjGAx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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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주택방음시설 안내서(200108) (1).hwp
주택방음시설 신청서(200108) (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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