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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등록일자 2022-07-25 16:32
제목 공항소음영향도 기준 하향 및 대책사업 범위 확대 청원 신청서(마감)
내용

공항소음으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느끼지만 현 소음도 기준이 높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인근지역 주민들을 위한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기이유

. 현행 법령은 공항소음 대책지역 ( 이하 대책지역 )’ 을 소음영향도 75WECPNL( 웨클 ) 이상으로 정하고 이에 따른 대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소음대책 인근지역 ( 이하 인근지역 )’ 으로 지정된 70~75WECPNL( 웨클 ) 지역 또한 공항소음피해를 입고 있으나 소음대책사업에서 배제되어 지속적인 불만과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 현재 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인근지역 주민은 김포 40 만여 명 , 제주 4 3 천여 명 등 전국적으로 46 만여 명에 이르고 있으며 , 특히 75WECPNL( 웨클 ) 소음등고선을 기준으로 수혜자와 비수혜자로 나뉘면서 인근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불만 및 공동체 내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

. 최근 대책지역과 인근지역 주민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 공항소음 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만족도 조사 . 2021.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센터 ) 에 따르면 , 인근지역 주민 70% 가 공항소음으로 인한 일상생활 피해가 심하다고 느끼고 있어 대책지역 주민들의 불편함 정도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이에 공항소음 대책사업을 추진하는 소음영향도 기준을 70WECPNL( 웨클 ) 로 하향 조정하고 이에 따른 대책지역 의 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


청원내용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조 및 11 조의 개정

현행

개정 ( )

2 (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

소음대책지역의 구역별 예상 소음영향도 기준

1. 1 종 구역 : 소음영향도 (WECPNL) 95 이상

2. 2 종 구역 : 소음영향도 (WECPNL) 90 이상 95 미만

3. 3 종 구역 : 소음영향도 (WECPNL) 75 이상 90 미만

2 (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

소음대책지역의 구역별 예상 소음영향도 기준

1. 기존과 동일

2. 기존과 동일

3. 3 종 구역 : 소음영향도 (WECPNL) 70 이상 90 미만

11 ( 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 )

법 제 18 조 제 2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의 지역 이란 소음영향도 (WECPNL) 70 이상 75 미만의 지역 을 말한다 .

11 ( 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 )

법 제 18 조 제 2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의 지역 이란 소음영향도 (WECPNL) 65 이상 70 미만의 지역 을 말한다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조 개정

현행

개정 ( )

3 ( 3 종 구역의 지구별 세분 기준 등 )

1. 가지구 : 소음영향도 (WECPNL) 85 이상 90 미만

2. 나지구 : 소음영향도 (WECPNL) 80 이상 85 미만

3. 다지구 : 소음영향도 (WECPNL) 75 이상 80 미만

3 ( 3 종 구역의 지구별 세분 기준 등 )

1. 기존과 동일

2. 기존과 동일

3. 기존과 동일

4. 라지구 : 소음영향도 (WECPNL) 70 이상 75 미만 ( 신설 )

전화 : 064-725-6600

팩스 : 064-759-8822

카카오톡 @제주공항소음민원센터

첨부파일 공항소음영향도 기준 하향 및 대책사업 범위 확대 청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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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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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지


귀중한 의견은 향후 『서남권 공항소음 피해 주민』들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주민지원 사업”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 저희 홈페이지는 어떻게 알았나요?
 가. 대중매체 (인터넷 및 신문 등)
 나. 홍보물 (현수막 및 안내책자 등)
 다. 지인
 라. 기타
2. 현재 거주지는 어디신가요?
 가. 강서구
 나. 양천구
 다. 구로구
 라. 금천구
 마. 기타
3.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시나요?
 가. 남성
 나. 여성
4.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시나요?
가. 10대
나. 20대
다. 30대
라. 40대
마. 50대
바. 60대 이상
5. 현재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가장 불편한 사항은 무엇인가요?
1) 항공기 소음으로 생활에 가장 크게 불편을 끼치는 시간대는 언제인가요?
가. 오전 (AM 6:00 ~ AM 9:00)
나. 오후 (AM 9:00 ~ PM 7:00)
다. 저녁 (PM 7:00 ~ PM 10:00)
라. 야간 (PM 10:00 ~ PM 11:00)
2) 항공기 소음으로 가장 크게 침해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가. 생활권 침해 (대화 방해, 휴식 방해, 전파 방해 등)
나. 학습권 침해
다. 업무 방해
라. 수면 방해
마. 건강 피해 (청력손실, 스트레스 등)
3) 항공기 소음으로 가장 크게 피해를 봤다고 생각되는 점은 무엇인가요?
가. 정신적 피해
나. 신체적 피해
다. 재산적 피해
라. 기타 피해
6. 항공기 소음 관련 현행 "소음대책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한가요?
1) 현행 소음대책사업 중 지원받은 사업은 어떤 건가요? (중복선택 가능)
가. 방음시설(창호) 설치
나. 냉방시설 설치
다. 전기요금 지원 증액
라. 공영방송수신료 지원
마. 학교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
바. 이전보상 및 토지매수
사. 기타
2) 현행 소음대책사업의 지원을 받으셨다면 만족도는 어떠한가요?
가. 매우 만족
나. 만족
다. 보통
라. 불만족
마. 매우 불만족
3) 지원받은 사업 중 문제점이나 추가 개선 요청 사항이 있으시면 기재 부탁드립니다.
7. 항공기 소음 관련 주민지원사업시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2개 선택 가능)
가. 소음대책사업 (방음 및 냉방 시설 설치, 전기요금 및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 등)
나. 공공·사회 복지 사업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 노인복지회관, 보육시설, 공원 등 건립이나 지원)
다. 교육·장학 지원 사업 (장학금 및 학교급식, 교육기자재 지원 등)
라. 주민건강 지원 사업 (문화프로그램, 건강검진실 등 운영)
마. 일자리 창출 사업 (기업유치 지원, 항공사의 지역민 고용 등)
바. 이전보상 및 토지매수
사. 기타 의견
8. 저희 주민지원센타 이용시 불편사항이나 개선 요청 사항이 있으시면 기재 부탁드립니다.
9. 항공기 소음 관련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기재 부탁드립니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