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자 | 2022-07-25 16:32 | ||||||||||
---|---|---|---|---|---|---|---|---|---|---|---|
제목 | 공항소음영향도 기준 하향 및 대책사업 범위 확대 청원 신청서(마감) | ||||||||||
내용 | 공항소음으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느끼지만 현 소음도 기준이 높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인근지역 주민들을 위한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기이유 가 . 현행 법령은 ‘ 공항소음 대책지역 ( 이하 대책지역 )’ 을 소음영향도 75WECPNL( 웨클 ) 이상으로 정하고 이에 따른 대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 소음대책 인근지역 ( 이하 인근지역 )’ 으로 지정된 70~75WECPNL( 웨클 ) 지역 또한 공항소음피해를 입고 있으나 소음대책사업에서 배제되어 지속적인 불만과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나 . 현재 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인근지역 주민은 김포 40 만여 명 , 제주 4 만 3 천여 명 등 전국적으로 46 만여 명에 이르고 있으며 , 특히 75WECPNL( 웨클 ) 소음등고선을 기준으로 수혜자와 비수혜자로 나뉘면서 인근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불만 및 공동체 내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 다 . 최근 대책지역과 인근지역 주민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 공항소음 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만족도 조사 . 2021.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센터 ) 에 따르면 , 인근지역 주민 70% 가 공항소음으로 인한 일상생활 피해가 심하다고 느끼고 있어 대책지역 주민들의 불편함 정도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이에 공항소음 대책사업을 추진하는 소음영향도 기준을 70WECPNL( 웨클 ) 로 하향 조정하고 이에 따른 ‘ 대책지역 ’ 의 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
청원내용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2 조 및 11 조의 개정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 3 조 개정
전화 : 064-725-6600 팩스 : 064-759-8822 카카오톡 @제주공항소음민원센터
|
||||||||||
첨부파일 | 공항소음영향도 기준 하향 및 대책사업 범위 확대 청원.pdf |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