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자 | 2022-12-01 16: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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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3년 주택냉방시설 설치 신청 안내 | ||
내용 | [ 2023년 주택냉방시설 설치 신청 안내 ] ▶ 신청대상 소음대책지역 내에 위치하며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일인 '18.5.29.이전에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주거용도 (또는 의료 ·교육 ·공공시설 ) 건축물에 한한 건물 소유주
※ 건축물대장 기준 상가, 창고, 헛간, 다용도실, 무허가 등은 사업대상이 아닙니다.
▶ 제출 서류 1. 주택냉방시설 설치 신청서 1부 2. 다가구주택의 경우 소유주가 여러 세대 신청시, 전입세대열람서또는 신청 세대별로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삭제) ▶ 신청방법 방문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해로 55 3층 센터 카카오톡 : http://pf.kakao.com/_ZxjGAxb 공항공사 온라인 접수 : 공항소음포털(www.airportnoise.kr) - 택1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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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제주국제공항 주택냉방시설 안내서(2023).pdf
제주국제공항 주택냉방시설 신청서(2023).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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