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logo

공지사항

등록일자 2024-11-18 16:50
제목 (청원) 공항소음인근지역 대책마련 및 공항소음대책지역 전기료지원 현실화 촉구 청원
내용

(청원) 공항소음인근지역 대책마련 및 공항소음대책지역 전기료지원 현실화 촉구 청원

■ 청원의 취지

○ 공항소음 인근지역 53만여 명의 국민이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으나 대책이 없습니다.

- 현재 공항 인근의 항공기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 피해가 심각함에 따라 법률로 전국의 6대 민간공항(김포, 인천, 제주, 김해, 울산, 여수)을 ‘소음대책공항’으로 지정하고 소음대책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현행법은 가중등가소음도 61 Lden(엘디이엔) dB(A) 이상을 ‘공항소음 대책지역(이하 대책지역)’으로 정하고 주거시설 및 공공시설 등에 방음 및 냉방시설 지원, 여름철 전기료 지원 등의 대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소음대책 인근지역(이하 인근지역)’으로 지정된 57 Lden 이상 ~ 61 Lden 미만의 53만 여명(국토교통부)의 국민이 소음으로 인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대책이나 지원이 전혀 없어 주민들의 불만이 높고 정부나 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등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특히 비슷한 소음의 동일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몇 개의 동은 소음대책지역으로 정해져 방음·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등이 되고 있으나 나머지 동은 인근지역으로 분류하여 아무런 지원이나 대책이 없어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불만이 매우 높습니다.

○ 소음대책지역의 여름철 전기료 지원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해야 합니다.

- 현행법은 소음대책지역에 여름철 냉방기 가동에 따른 전기료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거시설 6월 ~ 9월 4개월 월 5만 원, 학교 4개월 월 500만 원 한도)

- 소음피해지역은 항공기 소음 때문에 여름철에도 창문을 개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근 기후온난화로 무더운 5월에도 냉방기 가동에 따른 전기료 지원이 필요합니다.

- 또한 2022년 이후 전기료가 급격하게 상승하여 주거시설의 경우 약 30% 내외, 학교의 경우 약 60 ~ 70% 내외의 전기료가 인상되어 기존의 전기료 지원금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원) 공항소음인근지역 대책마련 및 공항소음대책지역 전기료지원 현실화 촉구 청원

■ 청원의 내용

1. 공항소음 인근지역에 대한 공항소음대책사업 마련

- 해외의 주요 공항(프랑스-샤를드골공항, 독일-암마인공항, 네델란드-스키폴공항) 등은 우리나라의 인근지역에 해당하는 57 Lden 내외에서부터 주거시설의 방음시설 등의 소음대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런 기준에 맞춰 관련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 특히 학교의 경우 소음으로 수업 방해가 심각하여 일본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인근지역에 해당하는 57 Lden 이상부터 학교의 방음시설 등의 소음대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공항소음 인근지역에 대한 소음영향도 조사 및 지정·고시를 보다 명확히 하고 인근지역의 전부 또는 소음도가 보다 심한 일부지역의 주거시설 및 교육시설에 대해 소음대책사업(여름철 전기료 일부지원 등)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2. 여름철 전기료를 5개월로 확대 또는 전기료 인상분을 반영한 지원

- 기상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5월의 평균 최고기온이 31.3℃이며 여름일수(일 최고기온이 25℃이상인 날의 일수)가 15.2일로 5월에도 공항소음 피해지역에서는 불가피하게 냉방기를 가동해야 하는 날이 많습니다.

- 또한 전기요금은 2022~23년에만 39.6%(한국전력공사)가 인상되었습니다. 서울의 공항소음대책지역 공동주택 여름철 전기요금 실태조사(공항소음대책주민지원센터)에 따르면 2020년에는 지원금으로 전기요금의 전부 또는 95%가량이 충당되었지만 2023년에는 65% ~ 84% 수준만 충당되어 기존보다 현저히 충당률이 낮아졌습니다. 특히 중·고등학교의 경우 지원금이 전기요금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공항소음 대책지역에 지원되는 여름철 전기료를 기존 4개월(6월 ~ 9월)에서 5 개월(5월 ~ 9월)로 확대하여 지급하거나, 최근 급격하게 인상된 전기료 인상분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현실화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첨부파일 공항소음 인근지역 대책 등 국회동의청원_최종안.pdf
링크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264FF963F804672FE064B49691C6967B
목록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민원센터

 © all Rights Reserved.

닫기

설문조사지


귀중한 의견은 향후 『서남권 공항소음 피해 주민』들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주민지원 사업”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 저희 홈페이지는 어떻게 알았나요?
 가. 대중매체 (인터넷 및 신문 등)
 나. 홍보물 (현수막 및 안내책자 등)
 다. 지인
 라. 기타
2. 현재 거주지는 어디신가요?
 가. 강서구
 나. 양천구
 다. 구로구
 라. 금천구
 마. 기타
3.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시나요?
 가. 남성
 나. 여성
4.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시나요?
가. 10대
나. 20대
다. 30대
라. 40대
마. 50대
바. 60대 이상
5. 현재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가장 불편한 사항은 무엇인가요?
1) 항공기 소음으로 생활에 가장 크게 불편을 끼치는 시간대는 언제인가요?
가. 오전 (AM 6:00 ~ AM 9:00)
나. 오후 (AM 9:00 ~ PM 7:00)
다. 저녁 (PM 7:00 ~ PM 10:00)
라. 야간 (PM 10:00 ~ PM 11:00)
2) 항공기 소음으로 가장 크게 침해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가. 생활권 침해 (대화 방해, 휴식 방해, 전파 방해 등)
나. 학습권 침해
다. 업무 방해
라. 수면 방해
마. 건강 피해 (청력손실, 스트레스 등)
3) 항공기 소음으로 가장 크게 피해를 봤다고 생각되는 점은 무엇인가요?
가. 정신적 피해
나. 신체적 피해
다. 재산적 피해
라. 기타 피해
6. 항공기 소음 관련 현행 "소음대책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한가요?
1) 현행 소음대책사업 중 지원받은 사업은 어떤 건가요? (중복선택 가능)
가. 방음시설(창호) 설치
나. 냉방시설 설치
다. 전기요금 지원 증액
라. 공영방송수신료 지원
마. 학교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
바. 이전보상 및 토지매수
사. 기타
2) 현행 소음대책사업의 지원을 받으셨다면 만족도는 어떠한가요?
가. 매우 만족
나. 만족
다. 보통
라. 불만족
마. 매우 불만족
3) 지원받은 사업 중 문제점이나 추가 개선 요청 사항이 있으시면 기재 부탁드립니다.
7. 항공기 소음 관련 주민지원사업시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2개 선택 가능)
가. 소음대책사업 (방음 및 냉방 시설 설치, 전기요금 및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 등)
나. 공공·사회 복지 사업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 노인복지회관, 보육시설, 공원 등 건립이나 지원)
다. 교육·장학 지원 사업 (장학금 및 학교급식, 교육기자재 지원 등)
라. 주민건강 지원 사업 (문화프로그램, 건강검진실 등 운영)
마. 일자리 창출 사업 (기업유치 지원, 항공사의 지역민 고용 등)
바. 이전보상 및 토지매수
사. 기타 의견
8. 저희 주민지원센타 이용시 불편사항이나 개선 요청 사항이 있으시면 기재 부탁드립니다.
9. 항공기 소음 관련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기재 부탁드립니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