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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등록일자 2023-02-09 09:54
제목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센터 직원 채용
내용

제주공항소음민원센터 직원채용 공개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2023 2 9

사단법인 항공기소음 이사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근무지

채용분야

예정직급

인원

비고

제주 공항소음민원센터

사무직

민원담당

팀원

1

-

응시원서 기재 시 근무지와 채용분야를 반드시 명확히 명시

2

담당업무

근무지

분야

담당업무

제주 공항소음민원센터

사무직

민원담당

민원 접수 및 상담 지원

민원센터 사무 , 데이터 수집 및 정리

3

보수수준

근무지

채용분야

예정직급

기본급

비고

제주 공항소음민원센터

사무보조

민원담당

2,305,900

2023 년 공무원 봉급표

(8 7 호봉 )

* 4 대보험 , 퇴직연금 가입 .

4

자격기준

분 야

임 용 자 격 기 준 및 직무 역량

민원담당

< 자격 기준 >

1. 고객응대 및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1 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필요 직무 역량 >

1. 민원인과 소통 및 공감 능력이 뛰어난 자

2. 정보처리 , 테이터 수집 및 정리 능력이 뛰어난 자

3. 일반행정 및 사무 등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

5

전형방법

구 분

전형방법

심 사 내 용

전형일정 ( 합격발표일 )

비고

1

서류심사

직무역량평가 , 종합평가

2023.2.24.

- 서류전형 합격자는 채용예정인원의 3 배수 이내로 선발

2

면접심사

업무수행능력 , 조직적응력 , 종합평가

2022.2.26.

5 인 이내로 구성된 인사위원회 면접 심사

6

제출서류

1. 이력서 1

2. 자기소개서 1

3. 직무관련 경력증명서 각 1

4. 자격 , 면허증 사본 각 1

5. 주민등록등 · 초본 ( 채용 후 ) 1

6. 통장사본 ( 채용 후 ) 1

7

결격사유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6. 채용신체검사 결과 채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된 자

7. 기타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8

기타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합격이 자동으로 취소되고 , 임용된 경우에도 결격사유가 발생되면 임용이 취소됨 .

임용예정자가 응시자격기준에 충족되지 않을시 임용이 취소됨 .

적격자가 없을 시 ,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첨부파일 채용공고문_민원담당_202320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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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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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지


귀중한 의견은 향후 『서남권 공항소음 피해 주민』들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주민지원 사업”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 저희 홈페이지는 어떻게 알았나요?
 가. 대중매체 (인터넷 및 신문 등)
 나. 홍보물 (현수막 및 안내책자 등)
 다. 지인
 라. 기타
2. 현재 거주지는 어디신가요?
 가. 강서구
 나. 양천구
 다. 구로구
 라. 금천구
 마. 기타
3.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시나요?
 가. 남성
 나. 여성
4.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시나요?
가. 10대
나. 20대
다. 30대
라. 40대
마. 50대
바. 60대 이상
5. 현재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가장 불편한 사항은 무엇인가요?
1) 항공기 소음으로 생활에 가장 크게 불편을 끼치는 시간대는 언제인가요?
가. 오전 (AM 6:00 ~ AM 9:00)
나. 오후 (AM 9:00 ~ PM 7:00)
다. 저녁 (PM 7:00 ~ PM 10:00)
라. 야간 (PM 10:00 ~ PM 11:00)
2) 항공기 소음으로 가장 크게 침해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가. 생활권 침해 (대화 방해, 휴식 방해, 전파 방해 등)
나. 학습권 침해
다. 업무 방해
라. 수면 방해
마. 건강 피해 (청력손실, 스트레스 등)
3) 항공기 소음으로 가장 크게 피해를 봤다고 생각되는 점은 무엇인가요?
가. 정신적 피해
나. 신체적 피해
다. 재산적 피해
라. 기타 피해
6. 항공기 소음 관련 현행 "소음대책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한가요?
1) 현행 소음대책사업 중 지원받은 사업은 어떤 건가요? (중복선택 가능)
가. 방음시설(창호) 설치
나. 냉방시설 설치
다. 전기요금 지원 증액
라. 공영방송수신료 지원
마. 학교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
바. 이전보상 및 토지매수
사. 기타
2) 현행 소음대책사업의 지원을 받으셨다면 만족도는 어떠한가요?
가. 매우 만족
나. 만족
다. 보통
라. 불만족
마. 매우 불만족
3) 지원받은 사업 중 문제점이나 추가 개선 요청 사항이 있으시면 기재 부탁드립니다.
7. 항공기 소음 관련 주민지원사업시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2개 선택 가능)
가. 소음대책사업 (방음 및 냉방 시설 설치, 전기요금 및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 등)
나. 공공·사회 복지 사업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 노인복지회관, 보육시설, 공원 등 건립이나 지원)
다. 교육·장학 지원 사업 (장학금 및 학교급식, 교육기자재 지원 등)
라. 주민건강 지원 사업 (문화프로그램, 건강검진실 등 운영)
마. 일자리 창출 사업 (기업유치 지원, 항공사의 지역민 고용 등)
바. 이전보상 및 토지매수
사. 기타 의견
8. 저희 주민지원센타 이용시 불편사항이나 개선 요청 사항이 있으시면 기재 부탁드립니다.
9. 항공기 소음 관련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기재 부탁드립니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